자동차 관련 바뀌는 최신 법령 정보 베스트 50 (교통위반, 의료보험,개인정보, 아동학대,폭행협박,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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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과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는 법령들이 있다고 해서 정보를 정리하고 공유하고자 정리를 해 봅니다. 고속도로 운행 관련 및 음주음전 관련, 보행자 관련 교통위반 범칙금 그리고 의학 관련 적 되는 법령들의 정보들입니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는데요 몰라도 되지만 알면 유익한 정보들입니다.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령들인데요 고속도로, 음주운전, 의료보험관련, 개인정보 수집 관련, 아동학대, 노인복지, 폭행 및 협박, 교통법규 관련 바뀌는 법령을 잘만 지켜도 10만 원 이상은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반기 바뀌는 법령 베스트 50정보

    하반기 바뀌는 주요 시행 법령 내용들 입니다.


    ✓고속도로 이용관련 시행법령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 촬영
    • 과태료 부과 3만 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 원


    ✓음주음전 관련 시행법령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 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 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의료보험 관련 시행법령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 원) (10월~)
    • 초음파 검사 및 CT 촬영 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 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개인정보 수집 위반 관련 시행법령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노인 복지 정책 관련 시행법령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아동학대 범죄 관련 시행법령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현금영수증 및 학자금 기타 관련 시행법령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만 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7월~)
    • 2018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폭행 및 협박 관련 시행법령

    •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 원,
    • 협박문자 50만 원.
    • 때리는 시늉 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 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 원 이상 / (보통) 100만 원 이상 / (엄중) 200만 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나 법령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시행법령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 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드리면 좋은 정보인데요 과태료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 원. 6개월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 속도위반(60km 초과)→12만 원(60점)
    • 속도위반(40km 초과)→9만 원(30점)
    • 속도위반(20km 초과)→6만 원(15점)
    • 속도위반(20km 이하)→3만 원
    • 중앙선 침범→6만 원 (30점)
    • 신호위반→6만 원 (15점)
    • 운전 중 휴대전화→6만 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 원(10점)
    • 유턴 위반→ (6만 원)
    • 주정차 위반→(4만 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 원)
    • 안전띠 미착용→ (3만 원)
    • 끼어들기→(3만 원)
    • 보행자 신호위반→(3만 원)
    • 보행자 무단횡단→(3만 원)
    • 경범죄 업무방해→(16만 원)
    • 장난전화. 스토킹→(8만 원)
    • 무전취식→(5만 원)
    • 노상방뇨→(5만 원)
    • 음주소란→(5만 원)
    • 꽁초 투기→(3만 원)
    • 공무집행 방해→최고 1천만 원
    •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 원)
    • 112 허위신고→(최고 60만)

    바뀌는 법령 센터를 조회를 할 수 있는 국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더 자세한 최신 법령 등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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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law.go.kr


    이상으로 하반기에 바뀌는 법령과 시행이 되는 규칙 위반 벌금 기준 등을 정리를 했는데요 필요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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