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월에는 연말정산을 신규로 하시거나 빼먹고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220,565 정도의 아파트 구매 시 대출금액 중에서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을 22년도 연말 정산을 할 때 빼먹고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 추가로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혹시나 저와 같이 연말정산 추가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어디에서 신청하고 등록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하는 방법과 퇴사자 연말정산 신청 방법도 같이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마친 경우 먼저 연말정산 추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편리하게 접속이 되는데요 일반 직장인들은 즐겨첮기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