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청방법 한도 금리 (ITouch 아이터치 전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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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상승에 시중은행들이 연이어 대출금리를 낮추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사항인지는 모르지만 국가 은행인 우리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인하 신호탄을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전세론 및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2% p 낮추게 되면서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인 우리 WON전세대출, i-Touch전세론, 우리 스마트 전세론 등이 금리인하 인기상품이 되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실수요자의 주거부담 완화 및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은행의 부동산 플랫폼 앱에서 우리 원더랜드에 쿠폰 등록을 할 경우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우리 전세론, 신규 대출 시 0.10% 포인트 우대금리 적용돼 된다는 소식이 같이 전해져서 대출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은행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아이터치 전세론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대출가능금액, 자격,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

     

    주택금융보증이 담보설정으로 진행하는 iTouch 전세론 우리은행 전세자금 대출요약입니다. 

     

    우리은행 아이터치 전세론
    우리은행 아이터치 전세론

     

     

    우리은행의 아이터치 전세론 상품은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담보 90%보증으로 진행하는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 상담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전세자금 상품이며 가능한 대상 고객은 전세대출을 받고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개인고객이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이 진행 불가능한 경우

     

    임차보증금액이 7억 원, 지방인 경우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대출기간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종료일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

     

    대출한도

    -최대 한도 2억 2천2백만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무직 및 무소득자 1500만원이하 (한국 주택금융공사 입증서류 가능 고객)

     

    대출금리

    3.41~3.61% 

     

    우리은행 아이터치 전세론
    우리은행 아이터치 전세론

     

    사전 준비사항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로 해야 되며 배우자가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조건이며 안되어 있을 경우 영업점 방문 필요

     

     

    대출대상

     

    -전세대출을 받고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개인고객(사업자 제외)

     

    -근로소득자 경우 동일직장 3개월 이상 재직 급여 수령자로 소득증빙서류 제출 가능 고객

     

    -무직, 무소득자 경우 한국 주택금융공사 인정 무소득자 입증서류 제출 가능 고객 (단 1,500만 원 가능)

     

     

    대출 불가능한 경우

     

    -외국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소득 및 재직 증명이 불가한 경우

     

    -휴직자

     

    -보험설계사, 판매원, 딜러,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

     

    대출한도금액

    -개인별 최대한도 2억 2천2백만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보증한 도내 차등적용)

     

    -기타 대출금액은 한도에서 차감 진행

     

     

    대출기간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종료일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

     

    -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 가능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으로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대출 담보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90% 보증)

     

    -주택신용보증서 보증료는 고객부담

     

     

    대출되는 대상 주택 종류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다중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 거주 중인 경우 불가

     

    -오피스텔의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불가

     

    -임차주택의 근저당 설정금액이 전세보증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 관련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 목적물 등기부등본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소득증빙자료 등 서류 제출

    대출관련서류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5천만 이하 : 비과세

    - 5천만 초과~1억 원 이하 : 7만 원(각각 3만 5천 원)

    -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15만 원(각각 7만 5천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각각 17만 5천 원)

    - 보증료 : 연 0.06% ~ 연 0.20%

     

    기타 사항

    전입 사실 사후 확인 대출 신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해야 함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최소 대출실행일

    5 영업일 전에 주셔야 대출 진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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