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자격 기한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반응형
    728x170

    고용 노동부가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 금가 동일합니다.

     

    이 외에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제도가 또 있는데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제도의 경우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을 고용노동부가 지원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의 경우 중앙 지자체 청년정책 및 공간 정보, 정책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하는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한 고용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프라인 청년센터의 경우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불문)를 대상으로 지역별 청년 친화 공간을 활용해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정책 체감도 및 역량 강화를 지원을 또한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해외취업지원자를 위해서는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등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 해외 일자리 맞춤 알선 등을 통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 청년 정책 중에서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노동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자격 기한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 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고용 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사업목적 및 취지 /b>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을 대상으로 하며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을 기준으로 청년 나이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주의 배우자인 경우, 단 4촌 이내의 친척과 인척 등은 지원 제외

     

    ②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도 신규 성립 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청 기한

    -채용 후 6개월(1회 차), 12개월(2회 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면 되고 20년 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년 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신청 대상자수 기준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며 월 75만 원 기준 1년을 지원하면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이 가능

     

    신청방법

     

    -관련 서식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으로 신청

     

     

    문의처 및 신청 사이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로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신청하기

     

    반응형
    교차형 무한
    BIG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