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 수수료 변경안 공지 내용 (2022년 8월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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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에서 사업별 조달 수수료 변경안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총 11개 영역에 대한 조달수수료 내용으로 22년 8월 기준안이며 11개 영역으로는 내자구매, 기술평가대행, 외자구매, 리스계약, 기술 건설용역, 공사계약, 맞춤형 서비스, 기타 시설업무, 물자 조정, 나라장터, 남 품 검사 대행 영역에 대한 조달청 조달 수수료 변경안입니다.

     

     

    공사 계약 및 기타 시설 업무의 위탁 사업은 위탁한 기관의 수수료요율을 적용이 기준이며 조달 수수료 면제 기준은 계약 체결 지연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기술 개발 향상, 조달사업 확대 등이 조달 수수료 면제사유가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달 수수료 감경 사유 항목으로는 미리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와 면제사유 항목과 비슷한 사유와 동일한 기준이 됩니다.

     

    조달청 수수료 변경안

     

     

    ◼️ 사업별 조달 수수료 요율표

     

    1. 내자구매, 기술평가대행, 외자구매, 리스계약

     

     

    2. 조달청 수수료 - 기술용역, 공사계약, 맞춤형 서비스

    3. 조달청 수수료 - 기타시설업무, 물자 조정, 나라장터, 남 품 검사대 하아

     

    4. 조달수수료 면제 및 감경 사항 기준안

     

     

    5. 조달청 수수료 - 맞춤형 서비스 단위 업무별 구성비 안입니다.

     

    조달수수료_고시(전문).hwp
    0.02MB

     

    이상으로 조달청 수수료 변경 기준안 공지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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