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업무 기장대리 신고대리 차이 (간편장부 복식부기 기준대상, 간편장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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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회계 업무 중에서 기장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기장업무 관련 용어와 무슨 뜻인지도 같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간편업부 신고대상자는 누구이고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야 하는 경우 대상은 어떤 사업자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식부기 대장기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 불이익은 얼마 정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게되면 도움이 되는 정보

     

    1. 기장업무란?

    2.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 차이점

    3. 간편장부 복식부기 기준대상

    4. 간편장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간편 장부 복식부기 작성 대상 기준, 기장 뜻

     

    기장이란 말의 뜻은 기본적으로 '복식부기'를 기본방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차변대변이라는 구분을 통해 자산과 부채, 자본, 그리고 비용과 수익 등의 흐름을 왼쪽 오른쪽에 기록을 해서 총합계가 같도록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단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정리하는 가계부와 달리 회계업무 관련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복식부기는 기본으로 하되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작성을 해서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번 만큼 개인이나 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데요 손해를 본 장사를 했으면 낼 세금이 없을 것이고, 남긴 것이 있으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국세청의 역할은 바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한 것을 모두 신뢰하면 좋지만 실수나 혹은 고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고의 누락하는 경우 등을 사업자가 작성한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세금 신고이기도 합니다.

     

    최근 회계나 재무담당자가 따로 있는 기업이 아닌 세금 신고를 위한 기장 기록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서 세금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자들를 위한 예외적인 경우로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식으로 '간편 장부'를 출시를 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 장부 대상은 업종별로 다른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 3억 원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은 수입금액 1억 5000만 원 미만의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사업자

     

    ◼️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와 달리 수입금액기준을 넘는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합니다.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사업자등이 대상이 되며 수입금액 구분 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직부기 장부 작성 시 혜택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쓸 경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소득세의 20%까지 총 100만 원 한도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 장부로 기장을 하면 안 됩니다.

     

    • 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 장부로 작성을 하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무신고가산세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사 대리인을 쓰면 좋은 이유

     

    이렇게 가산세를 내기 않기 위해서 또는 내가 기장에 대해 자신이 없을 경우 대부분 사업자는 기장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무사가 기장수수료를 받고 기장을 대행해 주는 것인데요 세무사 대리인에게 사업자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전달하면 기장 업무를 대리를 해 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기장하지 않고 세금신고 하는 경우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거래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추계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는 것이 불편할 뿐입니다.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지정한 필요경비 비율(경비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세금부담이 많이 낼 수 있는 점도 있어서 잘 아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장 대행을 맡기데 됩니다.

     

     

    간편 장부 복식부기 대상자 vs 소득 기준

     

     

    첫 번째로 간편 장부대상자는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결정세액 또는 경정추가 수입금 포함) 총액이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및 소득 기준

     

    간편장부 (직전연도) 대상자 및 소득기준표입니다.

     

    •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욕탕업, 운수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각종서비스업 등 7천5백만 원 미만

     

    간편 장부를 기장하면 해택으로는 첫째,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으로는 첫째, 실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을 해서 기장을 해야 하는데요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을 해야 하고,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이 되도록 기장을 해야 하는데요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작성 프로그램과 서식을 같이 올려 드리고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을 유료로 사용이 가능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및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 정보입니다.

     

    ▶간편 장부 작성 프로그램 : https://bit.ly/3CXCInv

     

    ▶간편장부 작성용 시트 : https://bit.ly/3NCGnvP 

     

     

    국세청에서 추천할만한 유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입니다. 

     

    ▶주식회사 디지택스 : www.dztax.com

    ▶(주)아이퀘스트 : www.iquest.co.kr

    ▶아모기술주식회사 : www.간편 장부. kr

    ▶이지샵 주식회사 : www.easyshop.co.kr

    ▶NICE디앤알 주식회사 : www.nicedata.co.kr 

    ▶㈜세경멀티뱅크 : www.easyform.co.kr 

     

    또한 참고할만한 간편 장부 작성 사례집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국세청 파일 링크를 참고하여 본인 업종에 맞는 샘플을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간편 장부 작성사례 바로가기 https://bit.ly/3O0Ya0X

     

     

    복식부기 대상자 기준 및 의무

     

    두 번째로 복식부기 대상자 기준은 자기조정인 경우, 외부 조정인 경우 2가지로 볼 수 있는 소득 기준입니다.

     

    복식부기(직전연도) 대상자 - 자기조정인 경우

     

    •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욕탕업, 운수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각종서비스업 등 7천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복식부기(직전연도) 대상자 - 외부조정인 경우

     

    •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이상 6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욕탕업, 운수업 등 3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각종서비스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간편 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손익거래 내역을 모두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을 해서 이를 토대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장은 사업자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자가 직접 매일매일의 거래를 직접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고 관리가 어려워 세법과 계산서 관리등을 잘 알고 정리가 가능한 경리 직원들 두지만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세무 대리인으로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직원의 실수나 고의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가산세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징수 세율

     

    1.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2. 간편 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을 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가 됩니다. 

     

    3.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장, 기장대리, 세무기장, 복식부기 뜻 의미 용어 정리

     

    회계용어가 많이 헛갈립니다. 그중에서 경리 뜻, 기장 뜻, 세무기장 뜻 의미, 기장대리, 복식부기 뜻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리 뜻은 경영관리의 줄임말로 경리라는 뜻이 약간 부정적인 느낌도 있는데요 기관 단체에서 물자의 관리나 금전의 출납 업무 또는 직원을 의미를 하는데요  다른 말로 재무라는 말로 많이 변경이 된 상태인데요 경영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니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기장(記帳)이란 말은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나 기록된 장부를 말하는데요 회사의 매출과 비용 등을 장부로 기록을 의미하고 가계부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주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맞춰 기록하는 현금 출납을 일반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가계부라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기준이 회계원칙인 발생주의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장부정리도 '기장'이라고 하고 차변과 대변을 잘 나누어 기록하는 복식부기 장부도 기장업무의 한 종류로 보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더 설명드리면 장부에 기록을 하는데 사업자가 자산/부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업의 모든 거래를 증빙서류에 근거로 일정한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회계장부는 바로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회계 상의 거래 기록을 회계 장부라고 하고 문서로 기업활동관련하여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때 내부관계자인 경영진이나 직원, 외부관계자인 주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이며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회계장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세무기장란 세무 조정작업을 하는 것을 세무 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세금 신고 용도에 맞춰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세무기장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이나 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을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할 때 회계기준과 세무기준의 차이점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산세나 과태료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비용처리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관계로 세법 기준으로 다시 조정을 하게 되며 이 경우를 세무조정이라고 하며 세금신고를 위한 용도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무기장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회계기준에 맞게 장부를 작성을 하더라도 세무기준에 맞는 세무조정 관리가 쉽지 않은데요 가능한 처음 작성할 때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세무기준과 회계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장부를 만들어 놓아야 추후 실제로 장부를 작성할 때 세무조정을 많이 안 해도 되는데요 어려운 경우 세무사와 계약을 맺고 관리를 받으면 좋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기장 대리입니다. 

     

    기장대리란?,,회사에서 세무에 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고 자체적인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인건비등으로 경리직원을 뽑기 힘든 경우나 경리직원이 내부적 작성한 장부로 신고를 하는데  이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 맡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기장대리라고 합니다.

     

     

    신고대리 기장대리 차이점 / 대상

     

    세법에서는 업종별로 일정 수입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한 형태의 장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의 20%를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간편 장부 작성이 가능한 경우에도 복식부기에 따른 기장과의 유불리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1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간단하게는 1년 간의 모든 거래(수입과 지출)를 기록하는 것으로 해당 장부에 기록되는 거래는 법적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적격증빙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 건 한 건 거래에 대한 장부로 기록을 해야 하는데 기록하는 방식은 수입금액 기준 등에 따라 간편 장부 및 복식부기 장부 기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신고대리 vs 기장대리 차이점

     

    - 신고대리는 기장 없이 특정 세금신고만 대행하는 서비스이며 (세금신고 1건씩 별도과금)

    - 기장대리복식부기 기장을 포함하여 각종 세금신고까지 함께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월 기장료 과금)

     

    보통 세무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장대리' 서비스라고 하면 복식부기 기장을 통해 장부작성을 포함해서 각종 세금신고를 함께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세무대행에서는 '신고대리' 서비스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대리 서비스로 월 기장료 이용료 안에는 복식부기 기장, 4대 보험 및 연말정산 등 각종 인건비 신고, 원천세/부가세 세금신고 업무까지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대리 vs 기장대리 작성 대상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것이 세법상의 의무이며,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정 매출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대상이 아님에도 복식부기 기장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복식부기 기장 대상 분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규모와 업종에 따라 간편 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 대상자 입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할 수 없으며, 복식부기 작성이 필수입니다.

     

    🔗 국세청에서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하기

     

    복식부기 대상자로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모두 복식장부로 기록을 해야 하며 그 대상자 범위는 아래 직종이 포함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자의 경우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기장을 할 경우 혜택 종류 3가지

     

    •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기장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으면,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 매입비용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한 비용으로 인정 가능

     

    기장대행 / 세무 조정 수수료 / 상속 증여세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 비용 

     

    기장대행이나 세무 조정 대행을 받을 수 있는 세무 회계사 업체가 많이 있을 텐데요 참고할 만한 대행 서비스 문의가 가능한 곳으로 세무 법인 서초가 있는데요 원천징수, 법인세, 종합소득세, 장부기장, 원천징수, 세무 컨설팅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참고만 한 곳입니다.

     

     

     

    수입금액이나 매출액기준 월보수 비용 가격표입니다.매출 기준별로 개인사업자 / 개인 제조, 건설, 서비스, 음식 / 법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대행 수수료 비용 가격표 입니다.

    • 1억 원 미만 / 100,000원 / 150,000원 / 200,000원,
    • 1억원 이상 ~ 3억 원 미만 / 150,000원 / 180,000원 / 250,000원
    • 3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 200,000원 / 230,000원 / 300,000원,
    • 5억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250,000원 / 300,000원 / 350,000원,
    • 10억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270,000원 / 330,000원 / 400,000원,
    • 15억원 이상 ~ 20억 원 미만 / 300,000원 / 380,000원 / 450,000원,
    • 20억원 이상 ~ 30억 원 미만 / 350,000원 / 400,000원 / 500,000원,
    • 30억원 이상 ~ 40억 원 미만 / 400,000원 / 500,000원 / 550,000원,
    • 40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450,000원 / 550,000원 / 650,000원,
    • 50억원 이상 ~ 70억 원 미만 / 500,000원 / 650,000원 / 750,000원,
    • 70억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 600,000원 / 800,000원 / 900,000원

     

    추가적으로 상속 증여나 세무 조정 관련 대행을 위한 수수료 비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세금 신고를 위한 기장장부 작성대상자 기준과 주의사항, 대행 수수료 금액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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