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신청 규모 대상 신청방법 소급적용 집합금지기준 홀짝제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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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30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27일 8시 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4일간 오후 4시 전 신청 시 당일 지급이 되고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80만 곳에 2조 4천억 원 지급이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신청하는 방법, 소급적용 및 기한 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손실 보상금 Kr, 손실보상금 규모, 손실보상 포스팅 순서 입니다. 

     

    순서

     

    1)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 이란

    2)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

    3)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방법

    4) 소상공인 손실 보상 소급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및 업종 리스트 

     

    1)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은 아래 4가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상시설로는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해당하는 업종 대상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안 단계 업종이 대상이 됩니다. 

     

    집합 금지 4단계로 ▪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 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 펍·홀덤 게임장 등이 해당이 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이 된 업종의 경우 대상이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2단계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3단계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직접 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4단계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 이상) 카지노 PC방 이·미용업(‘21.7.7~‘21.8.8일)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시설이 소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 원 이하가 해당이 되며 음식숙박은 10억 원 이하 / 도소매는 50억 원 이하, 제조는 120억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산정금액 방법업체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이 되며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 x 방역조치 이행 일수 x 보정률(80%)계산이 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일정 

     

     

    10월 27일 부터 3분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30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며, 총 2조 4천억 원의 지원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속 보상 대상은 77%인 62만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2)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할 경우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 오전 7~11시 신청하는 대상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되며, 마지막으로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3)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 명에게는 27일~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며 이 문자를 받은 대상은 신속 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4)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 28일은 짝수인 31만 명이 대상이다.

     

     

    손실보상 관련 세부내용 중소벤처 기업공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0.78MB

     

     

    5)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날 오전 8시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며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 114.kr)으로 가능합니다.

     

    6) 나흘간(10월 27~30일)은 '홀짝제 운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7일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하고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7) 11월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8)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가 안 되는 경우나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 후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9) 확인보상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10)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1)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온라인 신청하기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이 10월 27일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신속 보상일 경우 신청 후 이틀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손실보상 대상 및 지급액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신청 방법 :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속 보상 :  사업장 정보, 과세 자료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손실 규모에 따른 업체별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이 되며 대상의 경우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손실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 입력, 본인 인증 후 이틀 이내 지급이 되며 자료가 부족하여 미리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했다면,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지자체, 국세청 확인 후 보상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가기▶️

     

    확인 보상 :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할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증빙 서류 제출 후 보상금을 다시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  확인 보상액 금액이 예상과 달라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할 수 없으면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산정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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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 문의하실 곳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로 전화 문의가 가능하며 각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중소벤처 기업부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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