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 자금이 신청이 시작이 되었는데 신청 3시간 만에 900만이 입금된 사업자의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화로는 1899-8300번에서도 유선통화가 문의가 가능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만든 앱들이 첫날 가입이나 신청을 하기 위해 들어가면 에러가 나는 일들이 많아서 더 그런 듯한데요 5차 재난 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 조건 자격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주관 5차 재난 지원금 희망복지자금 바로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4.2조 규모로 큰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5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시행한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대상에 포함이 된 경우 대상이 됩니다. 6주 이상 장기와 6주 미만 단기로 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 대상 업종이 장기 단기 구분에서 조금씩 달라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은 수도권은 장기 대상이지만, 비수도권의 경우는 기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 지원금은 최소 4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8월 17일부터 즉시 지급과 확인 지급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등
- 집합 금지 2020년8월16~21년 7월6일까지 기간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대상
-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 장기 유형 및 단기 유형으로 분리하여 지급함
- 소기업 기준 : 연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집합 금지 적용 시설 예시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5차 재난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로 하여 계산을 합니다. 경영위기 업종으로 매출액이 년 1억 원이며 30% 이상 감소한 경우 15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 복지자금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1) 집합 금지 대상은 20년 8월 16~21년 7월 6일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 이행한 소상공인으로 해당기간에 6주이상 장기대상은 4백~2천만원, 6주미만 단기인 경우는 3백~1400만원이 지급된다.
2) 영업제한 대상은 20년 8월16~21년 7월6일 기간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 후 매출 감소한 사업체로 13주 이상 장기 유형은 250만 원~900만 원, 13주 단기 유형은 200만 원~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경영위기업종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전년대비 매출 최소 1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희망복지자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표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따라 구분이 되며 장기, 단기, 경영위기에 따라 지원금액 단계가 구분이 됩니다.
매출액이 2억 원인 경우 지원금액 계산해보기
1) 집합 금지 대상 장기인 경우 900만 원, 단기인 경우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영업 제안 대상 장기인 경우 300만 원, 단기인 경우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경영위기인 경우 매출이 40% 감소를 한 경우 2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 복지자금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 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 자금.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아침 9시에 신청을 했는데 입금된 지급은 11시 30분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소상공인 매출 하락에 대해 자금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을 올린 사업자의 경우 19년 연매출 7억에서 20년 5.5억 21년 예상 3.3억이 예상이 되는 사업자였는데요 거의 반토막이 난 매출 실적에 울상이지만 이 자금도 유용하게 쓰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1차 신속 지급, 2차 지급대상, 확인 지급대상, 이의신청방법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문자를 수신받은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며 21.8.17일 8시 이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기존 수급자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 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 이상 20% 미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하고 있으며 17일 화요일은 끝자리 홀수 대상자, 18일 수요일은 끝자리 짝수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8월 19일 목요일 이후는 홀짝 구분 없이 전체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2차 신속 지급의 경우는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상은 1인 다수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 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도 이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1.8.30일 이후 신청 일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 신청(1차 신속 지급과 동일, 희망회복 자금. kr)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
확인 지급 대상자는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으로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 사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확인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가 대상이며 지원 유형 변경(시설 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사업자 등이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필요서류는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이 필요하며 신청기간은 21년 9월 말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현재까지는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로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희망회복 자금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부지급(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문자 통보를 받은 경우) 문자를 받으신 대상자분들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11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관련 검색어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란
- 희망회복 자금
- 희망회복 자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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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희망회복자금
- 학원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 복지자금 지원 제외인 경우
총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 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3)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대상이 되며 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가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