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금액 수리항목 총정리(희망의 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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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지원하는 집수리 지원사업의 이름은 '희망 집수리 사업"입니다. 주택 수리를 통하여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심지원반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지와 수리항목은 어떤 것이 있고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바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 관련 지원사업 종류는 아래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어떤 주택 관련 주거 지원사업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수선유지급여)
    • 희망의 집수리 지원사업
    • 주택개량 지원사업
    • 주택개량 자금지원
    •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희망의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이중에서 오늘은 희망의 집수리 신청 가능금액과 신청 장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택수리 관련 지원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고 정리했습니다. 신청사이트 링크 정보를 아래 연결을 해 놨는데요 끝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집수리 신청 방법 지원금액 (재신청 포함)

     

    먼저 지원대상과 소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며 이 중에서 자가 및 임차가구 소유자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이면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임차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임대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지원을 받은 지 오래돼서 집수리가 필요해서 재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는 3년 전 집수리를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2. 가구수별 소득기준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34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3. 지원대상 불가능 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중 중위소득 45% 이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이 가능해서 희망의 집수리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매입된 주택인 경우,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 건물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재신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2년 이내 지원을 받은 경우는 1년 정도 더 기다렸다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희망의 집수리 지원 수리항목

     

    지원을 하게 되면 수리가 되는 지원은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도매 장판, 단열, 도어방수, 처마, 창호 가림막, 싱크대, 타일, 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 도장, 전기잡업 등기구 교체, 제습기, 곰팡이제거, 환풍기, 화재나 침구, 가수 누스 등, 소화기 관련 안전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집수리 지원금액 신청장소

     

    1. 사랑의 집수리 지원금액 : 가구당 180만원 

     

    현금이 아닌 집수리 지원을 통해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며 서울지역 기준이고 다른 지역은 각 지자체 문의를 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장소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울시 주택관련 지원사업 종류 4가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 이외 신청이 가능한 주택 관련 지원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수선유지급여) 사업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서 경, 중, 대보수 3가지로 분류해서 주택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주택소유주가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급여 기준이하인 경우 100% 지원, 중위소득 35% 이하는 90% 지원, 중위소득 35%~45% 이하는 88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 지원금액 - 36점이하, 457만 원 지원, 신청 수선주기 3년 
    • 중보수 지원금액 - 36~68점이하, 849만 원 지원, 신청 수선주기 5년
    • 대보수 지원금액 - 68점초과, 1241만 원 지원, 신청 수선주기 7년 

     

    신청 방법 : 서울시 안심지원반에 문의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저소득 장애인 주택수리 지원사업

     

    서울시 등록 중증 장애인가구중에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가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50~65%인 경우도 수리비를 본인부담으로 30%를 하게 되면 나머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이원 개량사업을 지원받은 분은 제외가 됩니다.

     

    지원금액 : 1가구당 400만원

     

    지원항목 : 화장실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설치 외

    신청방법 : 자치구에 신청 후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후 진행이 됩니다.

    신청일정 : 매년초 2~3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서를 받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장소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3.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반지하 주택이라 주거 취약가구 거주주택의 취약한 거주 환경을 개선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집수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지원항목 : 단열 방수, 창호나 설비, 구조공사, 빗물유입방지시설, 개폐식 방범창, 화재감지기, 내부단차제거, 안전손잡이등

     

    더 자세한 사항은 집수리 닷컴에서 추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집수리 닷컴 집수리 지원신청

     

     

    4. 건물 에너지 관련 효율화 융자지원

     

    서울시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 소유주나 세입자, ESCO 사업자가 건물 단열공사나 LED조명교체, 고효율 보일러교체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자금을 장기 또는 무이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 건물 부분, 주택부분 2가지

     

    지원금액 : 건물 1천만 원~최대 20억, 주택부문 5백만 원~6천만 원 

     

    취급은행

    -건물분야 : 하나, 국민, 농협, 신한은행

    -주택분야 : 신한은행

     

    지원조건 : 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으로 3년 이내 거치 가능하며 주택분야의 경우 서울 보증보험 가입으로 무담보 대출로 가능합니다.

     

    심의신청 및 대출신청 순서는 인터넷 융자신청 시스템(https://brp.eseoul.go.kr/fund/) 통해 심의 신청이 가능하고 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환경’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신청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계약체결한 시공업체를 시스템에 등록해 신청자와 함께 신청서 작성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시 해당 자치구 환경과를 방문해 BRP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됩니다.

     

     

     

    🔗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신청하기

     

     

    이상으로 주택이 노후호가 되어서 개량이 필요한 정부 정책지원사업 종류와 함께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신청방법과 자격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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