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저축계좌 나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도 신청을 해보려고 해서 청년 내일 저축 신청방법 조건 만기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정리를 같이 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2022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방법, 대상 기준은 보건 복지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 시작일은 7월 18일입니다.
희망 청년 2배(두배) 통장, 청년 꿈나래통장 가입 방법 신청기간 금리 신청 방법 (청년 희망 키움 통장)도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것과 무엇이 다른지 헛갈리기도 합니다. 신청 시작일 신청 조건 만기금액 및 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 신청 방법 금액 요약(신청일, 자격, 불입금액, 수령금액, 신청 사이트, 제외대상, 신청서류)
저소득 청년에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이 7월18일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청년내일 저축 가입 요약 (대상인원 가입대상 조건)
청년 내일 저축계좌란 매달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정부 지원으로 매달 10~30만 원을 지원하여 해당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제도로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크게 대상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대상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사업 소득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 재산 기존으로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을 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와 차상위 청년인 경우의 가입 나이는 만 15~39세로 넓게 적용이 되며 근로자, 사업 소득액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 내일저축 지원대상 기준
청년내일 저축 지원대상 기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 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이며 기초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까지 저축 가입이 가능하며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으로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또한 자동차 반영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 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 신청방법 및 신청 일정
가입 희망자는 22년 7월 18일 ~8월 5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으로 진행이 됩니다.
- 월요일(7.18일 / 7.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7.19일 / 7.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7.20일 / 7.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7.21일 / 7.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7.22일 / 7.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복지로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 신청 제외대상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 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을 하면 좋습니다. 아래는 제외 대상자입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꿈나래통장' 등)
청년 내일 저축 신청 문의
추가 정보 관련해서는 아래 유선으로 문의를 하면 좋고 복지로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시스템 문의 1566-0313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관련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http://www.kdissw.or.kr
청년 내일저축 제출할 서류 및 거절 사유 부적격 기준등에 대해서는 아래 안내 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 저축 계화 신청 관련 자격 저축액 수령금액 신청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