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자가격리 대상, 사업주 유급휴가, 일반인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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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본인과 가족이 확진이 되는 경우 꼭 신청해서 받게 되는 확진자 지원금 및 대상 신청방법 정리를 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준비 리스트 그리고 최근 2월 14일부터 변경이 된 유급 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저희 가족도 지원금을 신청하고 1월경에 받았는데요 코로나는 기저질환자의 경우 걸리지 않는 것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걸렸다면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물론 신청을 해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쉽게 한눈에 보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2가지 (유급 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서류 ,지원금액

     

    코로나로 인해 지원되는 국가 지원금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사업주이고, 두번째는 일반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지원금 입니다. 근로자는 생활지원비,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서 코로나 관련 국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 유급휴가비용 : 입원 및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 

     

    2. 생활지원비 : 1번 그 밖의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

     

    * 1번과 2번은 중복해서 지원 불가 입니다.

     

     

    유급 휴가 비용 신청 방법, 서류 ,지원금액 (사업주 대상)

     

     

    사업주가 신청이 가능한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 신청자격, 지우너금액, 신청기관 그리고 신청해야되는 서류리스트입니다.

     

     

    1) 신청자격 :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함 사람에게 '감염 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대상 

     

    2) 지원금액 : 기존 상한액이 73,000원에서 현재 지원 상한액 축소 되었습니다. 적용시점은 3월 16일부터이며 지원금액은 문자를 받거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확진자에게 4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신청서류 : 유금 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생활지원금 비용 신청 방법, 서류 ,지원금액 (일반인 대상)

     

     

    일반인이 코로나 확진 후 신청해서 받게 되는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관, 신청서류 리스트 입니다. 

     

    1) 신청자격 : 보건소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며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가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액 :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생활지원비 454,900원 / 774,700원 / 1,003,400원 / 1,230,000원 / 1,457,500원 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격리기간 변경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격리 기간이 14일 기준에서 7일로 줄어서 지원금도 반띵??으로 변경

     

    주요 변경사항 : 생활지원비 금액 변경

     

    확진자 급증에 따라 22년 3월16일부터 생활지원비가 하향 조정 변경 되었습니다. 

     

    ►1인 격리된 경우 10만 원

    ►2인 이상 격리된 경우 15만 원을

     

     

    3) 신청기관 :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4)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용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마지막으로 코로나 지원금 관련 추가 변경이나 공지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변경된 사항등을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가 운영하는 질병관리청 사이트 링크 입니다. 각종 지원정책 및 질병 종류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 및 유급 휴가 비용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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