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연말 정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청 절차를 아래 참고하셔서 바로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국세청에서도 해도 되고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이라며 자체 시스템 연동을 해서 1단계로 국세청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2단계 마지막으로 회사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24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록 및 회사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국세청에서 바로 진행을 하면 되고 이번 1월에 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추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텍스나 회사시스템에 연말정산 하는 순서 정차 등록방법과 환급액, 예상세액 조회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연말정산 순서에 따라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첫번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용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부금이나 안경, 교복등을 구매한 경우는 서류를 따로 준비를 해 놓은 것을 파일로 만들어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세청 서류를 다운로드를 하고 난 뒤 위 두 번째 준비사항처럼 추가 서류 등을 따로 파일로 준비가 끝나면 회사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이 있는 경우 회사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서류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혹시 1월에 하지 못하고 당해년 5월에는 경정청구로 빠진 항목이 있는 경우 금액이 크면 다시 연말 정산 추가를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경정청구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퇴사자의 경우도 비슷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 연말정산 서류 다운로드 및 등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간단한 인증절차를 밟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래처럼 연말 정산 파일을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로그인 방법은 Pass나 카카오 네이버등 간단하게 인증을 하는 방법도 인증 금융인증서를 pc나 노트북에 저장을 해서 하는 방법 등 다양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간단하게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는 것이 나중에 다시 로그인을 할 때 편리해서 자주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금융인증서가 불편 한 경우는 간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카카오, 우리은행, 신한은행, nh은행, 드림인증, 통신사 pass, 상성패스, 하나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페이코등을 이용이 가능하니다.
다시 돌아와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기 위해 개인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을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금융인증서 화면에 아래처럼 문자가 휴대폰으로 오면 휴대폰 문자 화면을 열어 숫자 번호를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금융인증서 비밀번호6자리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 화면처럼 국세청 홈텍스 메인화면에서 my페이지로 들어가서 왼쪽 하단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탭을 누르면 바로 연말정산용 각종 지출 명세서 자료를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말 정산을 위해 사용한 모든 자료를 확인이 가능하고 기부금, 교복비 등을 따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국세청에서 하시는 분들은 마이페이지가 아닌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급 상단우측 텝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이용하여 연말 정산을 하면 됩니다.
또는 회사 시스템이 있는 경우는 파일만 다운을 받고, 기구금, 교복,안경등의 영수증을 따로 파일로 준비를 해서 회시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시스템이 없는 개인 사업자는 아래 화면 이용안내 도움말 아래위에서 아래탭 내용 순서를 따라 등록을 하면 됩니다.
위에서 등록하는 화면은 회사 시스템에서 등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 정산 파일 다운로드 하기 (한번에 조회하기)
전체월을 설정을 하고 나서 한번에한 번에 조회하기를 누르고 다음 한 번에 내려받기 탭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면 파일을 이름을 24년 연말 정산으로 파일 이름을 바꾸고 나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전체 1~12월 선택을 하고 한번에 조회하기를 누르면 화면이 깜박하면서 바뀌고 자신이 사용한 금액이 모두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알림 화면에서 닫기 버튼을 누르고 이제 회사 연말 정산 시스템에 파일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파일을 저장한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 위에서 준비한 기부금이나 자녀들 교복 영수증이 있는 경우 준비를 파일로 준비해 놓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등록하기
지금부터는 회산 연말 정산 시스템에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회사마다 약간씩 달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직원들이 더 편하게 빨리 연말정산을 하도록 설계를 보통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 등록위한 준비물 리스트입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받은 연말 정산용 파일 리스트 1개
- 기부금, 교복등 추가 정산 가능한 지출 각각의 파일
- 이전 직장이 있는 경우 이전 직장 연말정산용 파일 1개
사용가 기본정보에서 기초 정보 수정을 해야 합니다. 와이프가 기존에 부양가족이었지만 직장을 얻어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한 경우나 아버지 어머니가 소득이 생긴 경우 기준을 확인을 해서 부양가족에서 빼거나 몰아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설문하는 내용들이라 예 아니 오를 선택하고 저장을 합니다.
법인이 바뀐 곳에 근무를 한 경우는 따로 종전 근무지 추가를 합니다.
기본공제할 대상을 추가하거나 빼고 경로대상등이 있으면 꼭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하게 입력을 합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 정도이므로 한 명이라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로자 우대는 1인당 100만 원이고 70세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부모인 경우도 1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인데 여성인 경우는 50만 원이 추가되네요..~~
장애인공제는 1인당 200만 원, 자녀세액공제는 1인당 15만 원, 2인초과 시 1인당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예전에는 없던 출생 공제도 생겨서 출산 자녀의 경우 1인당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은 7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입양자 공제도 출생 공제과 비슷합니다.
파일등록 탭을 누르고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파일을 업로드를 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 있는 경우 몇 가지 설문확인을 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읽어보고 yes, no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는 선택을 합니다.
저와 같이 당기주채 차입금이 있는 경우는 연말 정산에 세액 대상에서 이자만큼이 제외가 되므로 큰 금액이니 질문에 잘해야 공제가 됩니다. 공제 불가로 아래처럼 뜨지 않도록 국어 질문에 잘하시고 공제 가능으로 뜨도록 체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나 교복 영수증은 따로 파일로 모아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최종 저장을 해서 송신하기 전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으면 이상이 없으면 최종 ok버튼을 눌러 완료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상 환급금 예상세액 조회하기
회사에서 요즘은 아래처럼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서 저의 경우 최종 환급금이 실제로 추가한 것이 더 있어서 210만 원 정도를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금과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로 공인인증 로그인을 해서 조회를 하면 됩니다.
저는 연말정산 등록을 하고 예상세액과 환급액을 조회를 해 보니 2월 급여에 2백만 원이 넘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기쁘기도 하지만 700만 원 정도 의료비를 쓴 것도 환급액이 큰 항목이라서 그런 듯하고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라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던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과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을 해서 산출 세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의해서 얼마 정도 세금%를 내야 하는지를 보니 저의 경우는 직장인중에서 월급이 낮은 구간이라 9.4% 정도 세금구간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연간 1400만 원 이하이면 6% 세율 적용을 받고, 그 이상부터 연 6천만 원 이하는 15% 세율이하로 적용을 받는데요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받습니다.
저는 내야 되는 세금 산출세액은 총 2,112,816원으로 계산되었고 공제액은 2,095,079원으로 결정세액은 17,737원만 내면 됩니다.
이제 1년간 나라에 낸 세금에서 제가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 17천 원 정도를 빼서 결과 최종 계산을 해보니 1년간 미리 낸 세금은 1,996,030원이고 여기에서 17천 원을 빼면 지방세 등을 환급을 받아 총 2,175,980원을 2월에 급여로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2월 가족들과 소고기 한번 먹고 장노님 장인어른 맛있는 식사 대접을 계획을 해야겠는데요 모두 병원비에서 환급을 받은 것이라 씁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서 기분 좋은 연말 정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