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조건 및 신청기간 금리 수익율 신청 사이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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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 정부지원금 중에서 정부 복지사업차원에서 청년들이 사회에서 자산형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지원책중에서 가장 유용한 정책으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조건에 따라서 신청 조건이 조금씩 다르 부분이 있어서 아래 확인을 한 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의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재산에 기준 및 제외대상 조건에 대해서 같이 잘 알아보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총 3가지중 여유가 된다면 3개 모두 활용을 해 보면 좋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 II
    • 청년내일저축계좌

     

    위 3가지 중 청년 1인 가구 대상의 경우 각 1회에 한해 위 3가지 모두 신청이 가능해서 청년들이 목돈을 늘리는 최고의 방법으로 조건대상이 되면 무조건해야 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자율로 따지면 2배로 보시고 꼭 가입을 추천을 드리며 22년 대비 23년에는 2배 이상 자금이 투여가 되는데요 청년들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장점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또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하고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적금,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을 받으면 되고 내일 키움통장을 통해 가입을 하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23년도는 키움통장은 신청이 마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신청이 시작이 되는데요 미리 사전준비는 4월과 6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청년계좌통장개설)

     

    1. 가입 희망자는 23년 5월 1일~23년 5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bokgiro.go.kr)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2. 청년내일 저축 계좌 통장 신청 주간은 7월 18일~7월 29일 2주간 진행이 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이 됩니다. 추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5부제를 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개설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청년내일저축 계좌 및 희망저축 계좌 1, 2 관련 신청 및 궁금한 Q&A 문의처입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4가지 기준 

     

    가입이 가능한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모두 만족이 되면 지원 가능 조건에 해당됩니다. 희망저축계좌와 다른 점은 바로 연령대 기준이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1. 가입연령 기준

     

    청년 내일저축계화 신청은 만 19세~만 34세 청년으로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구별 중위 소득 기준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며 1인~6인 가구 23년 중위소득 기준표로 월단위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중위 소득 2,077,892원
    • 2인가구 중위 소득 3,456,155원
    • 3인가구 중위 소득 4,434,816원
    • 4인가구 중위 소득 5,400,964원
    • 5인가구 중위 소득 6,330,688원
    • 6인가구 중위 소득 7,227,981원

    만약 1인 가구인 경우라면 2,077,892만 원이 중위 소득 100%이며 4인가구 기준으로는 5,400,964 원입이며 22년 대비 23년 경우 4.6%~6.8%까지 소득이 중위 소득기준이 오른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4가지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지원금액으로 매칭함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0만원지원금액으로 매칭됨
    가입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대상
    근로기준 여부 수입이 월 10만원 이상 근로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분
    수입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근로나 사업소득 발생하고 있는 분
    가구재산 기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 근로 / 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기준

     

    현재 직장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며 근로와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자 50% 이하인 경우, 현재 직장에서 근로활동하면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 저축 계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인 경우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차상위 초과의 경우 월 수입이 50만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 활동은 3년간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3. 가구소득기준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차상위 이하인 경우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입니다.

     

    가구소득기준 차상위 이하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차상위 초과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1인가구 ~4,434,816 이하 4,434,816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와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인가구 ~4,434,816 이하
    3인가구 ~4,434,816 이하
    4인가구 ~5,400,964 이하
    5인가구 ~6,330,688 이하
    6인가구 ~7,227,981 이하
    7인가구 ~8,107,515 이하

     

     

    4. 가구재산 기준

     

    대도시 거주하는 경우 재산이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재산이 2억 원, 농어촌 거주자는 1.7억 원 이하인 경우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이 가능한데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이 부모님이 증여를 한 경우 위 기준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기준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 소득 기준 100% 이하
    •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
    • 3년간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 교육이수 조건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 및 금리

     

    1. 가입기간은 3년이며 중도해지를 1회에 한해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도 있지만 계약해지도 될 수 있어서 아래 기준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해지 사유 아래 참조

     

     

    2. 청년내일저축계좌 금리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적인 금리는 대략 연 단위 60% 이상 일 것으로 보입니다. 

     

    •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 360만 원 투입-> 720만 원 3년간 200% 수익률
    • 차상위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360만 원 투입 -> 1440만 원, 3년간 400% 수익률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개인별로 위 4가지 기준에 맞는 대상이 되면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입금을 할 수가 있게 되며, 소득기준표에 의해서 아래 2가지로 매칭이 되어 만기해지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으로 자동매출이 되며 108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으로 자동매칭이 되며 360만 원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아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목돈 마련 정부지원책과 희망저축계좌 1,2 비교표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 비교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제외대상 2가지

     

    하지만 아쉽게도 청년내일 저축 계좌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와 과거 비슷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중복참여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를 아래 대상 콜센터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가입가능한 금액, 수령금액  계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내가 매월 10만 원을 가입을 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받게 될까요? 아래 두 가지 경우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 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 19~34세)

     

    첫 번째로 일하는 생계형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인 경우나 차상위 50% 이하 가구 만 15세~39세 청년일 경우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 본인 저축은 최대 50만 원까지 월 10만 원까지 자율 저축이 가능합니다.

    2. 이때 정부에서는 3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며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이 다릅니다. 

    3.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36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받게 되는 총금액은 1440만 원과 이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로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청년일 경우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 첫 번째 경우와 본인 저축액 금액은 동일합니다. 

    2. 이때 정부에서는 10만 원의 정부지원을 받게 되며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이 다릅니다. 

    3.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360만 원을 저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720만 원과 이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수령금액 요약

    매월 10만원 저출하는 경우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경우 기준중위 소득 50%~100%이하 비고
    총 수령액 1,440만원 720만원  
    1. 매월 저축금액 10만원*36개월(3년)=360만원 10만원*36개월(3년)= 360만원  
    2.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360만원  
    3.근로활동 년수 최소 기준 3년 3년  
    4.제출서류 자금 사용계획서 자금 사용계획서  
    5. 교육이수 대상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지급해지 및 환수해지 사유

     

    정부 지원금 세금이 지원이 되는 관계로 환수 및 해지사유가 있습니다. 아래 기준은 희망저축계좌 1, 2와도 비슷합니다.

     

    1. 중도 지급해지가 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즉 월급이 확인이 자동으로 되는데요 세전 기준 소득이 소득상환을 넘는 경우는 중도 지급 해지 사유가 됩니다. 

     

     

    2. 환수 해지가 되는 경

     

    또한 환수해지가 자동으로 되는 경우 7가지 경우는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요 해지 대상이 되면 본인적립금과 이자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한 경우
      • 가입 1년 총 4시간, 1년~2년 내 총 7시간, 2년 이상 총 10시간
    •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자산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기본 필수 서류 및 소득 증명서, 재사 조사 관련, 부채 관련 증빙서류 외 추가로 가구특성에 다른 증명서와 근로를 하고 있다는 근로일 관련 서류를 준비를 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준비서류

     

    그리고 기존 정부지원정책관련하여 차이점등은 아래 청년내일 저축 계좌 및 희망저축계좌 관련 정부 지원 정책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청년내일 저축계좌 및 희망저축 계좌 관련 총정리 파일

    23년 정부지원정책(청년내일저축, 희망저축).hwpx
    6.23MB

     

    2. 청년내일 저축 계좌 서류 준비물 리스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_최종.hwp
    0.08MB

     

     

    이상으로 2023년 정부 보조금 이외 자산 및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자분과 청년들을 위한 근로소득 장려금 저축 지원금인 쳥년내일저출계좌, 희망저축계좌 관련 정보를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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