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교통 벌칙금(범칙금)을 2장씩이나 와서 한 장은 아까운 4만 원을 냈는데 한 개는 이유가 있는데 누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것인지 신고를 한 것인지 받게 되어어 억울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오늘 법원등기로 며칠째 받지 받지 못하다가 먼가 해서 받아보니 제가 신청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범칙금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후기로 교통벌칙금 이의 신청을 해서 범칙금을 내지 않는 방법과 어디에서 신청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고지서가 발송되었다면 사전에 알수가 있습니다. 조회가 가능한 곳은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조회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Fine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 볼텐데요 주소는 www.efine.go.kr이며 정식 명칭은 경찰청교통민원 24, 영어로는 이파인에서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