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특례보증 대상별 보증상품 종류 및 전세보증보험 신청 자격 금리 한도 보증기간 필요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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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보증 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전세를 구하는 지역에 차후에 들어올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는 경우(전세를 구하는 세입자의 수요가 적은 경우)나 신축물량이 많아서 전세가 넘치는 경우에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회사로 부터 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기 위함인데요 이런 때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주거안정지원,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 요건을 대상자별로 완화한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품별 자격과 대상자, 보증한도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중에서도 아주 핫한 상품인 특례전세자금보증 이 상품은 기존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과 비교했을 때 대출한도나 금리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죠?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불안한 요즈금 깡통전세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서민들의 경우 전세자금이 많이 부족하여 보증을 받아야만 대출금액을 상향시킬 수 있기도 한데요 모든 보증한도는 일반임대사업자 소유 주택을 보증목적물로 하는 은행재원 대출에 대해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특례 전세자금 보증

     

     

    특례 전제자금 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이자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UG 보증서 담보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최저 연 1.0%~최고 연 2.5%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회배려계층에게는 0.4%포인트의 보증료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하는데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배려계층이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세대주,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저소득자 가구 (중복해당 시 최대 0.8% 포인트 이내 중복할인 가능)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란 결혼한지 얼마나 된 부부를 말하나요?

     

    결혼기간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신혼부부이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합니다. 단, 재혼포함이며 이혼 후 6개월 경과되지 않은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임신 중이라면 태아수만큼 인정되며 미성년자녀이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원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분리되어있는 단독세대주는 무주택 세대로 간주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내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별도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꼼꼼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자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어떤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전세자금 보증 상품 종류 및 대상, 보증한도 금액

     

    아래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상품의 금리는 4.35%~ 6.97%로 은행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총 14가지 전세자금 특례보증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 청년 대상

     

    특례사항은 100백만원 이하로 이용 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100% 보증하는데요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이고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 되며 보증한도는 최대 200백만 원까지입니다. 

     

     

    2. 다자녀가구 대상

     

    특례사항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을 하며 대상자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자 다자녀 가구가 대상이 되며 보증한도 최대 200백만원까지 입니다.

     

     

    3.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사항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이 되며 100% 보증(단, 주택도시기금 재원대출은 90% 보증)이 되며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연소득 45백만 원 이하인 이용자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였거나 완제한 지 3년 이내인 경우 자격이 되며 보증한도는 최대 80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4. 신용회복지원자인 경우

     

    특례사항으로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이 되며 대상자는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경우로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경우 분들이 대상이 되며 보증한도 금액은 최대 60백만 원입니다. 

     

     

    5. 부분분할상환 약정자인 경우

     

    특례사항으로 보증한도 우대, 100% 보증이 되며 가능 대상자는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가 대상이 되며 보증한도는 최대 222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6.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인 경우

     

    특례사항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이 되며 가능 대상자는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환자인 경우가 대상이 되며 보증한도 금액은 최대 200백만 원입니다. 

     

     

    7. 임대주택 입주자인 경우

     

    특례사항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이 되며 가능 대상자 기준은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 입주자이면 되며 보증한도는 최대 200백만 원이며 채권보전조치는 필수입니다. 

     

     

    8. 재개발, 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인 경우

     

    특례사항으로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이 되며 가능 대상자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가 대상이 되며 보증한도 금액은 최대 200백만 원까지 이며 채권보전조치는 필수입니다.

     

     

    9. 임차권등기 세입자인 경우

     

    특례사항으로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적용 배제가 되며 가능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 원 이하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가능하며 보증한도 금액은 최대 20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0.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특례사항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이 되며 100% 보증이 되며 가능 대상자는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소득 25백만 원 이하인 경우 및 사업소득 확인 불가 시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과세표준이 48백만 원 미만인 경우 보증한도 최대 80백만 원까지 특례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1.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특례사항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이 되며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가 대상이 되며 보증한도 최대 60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2.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특례사항으로 보증한도 우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이 되며 대상자로는 재개발 재건건축 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가 대상이 되며 보증한도는 최대 300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3. 목돈 안 드는 전세 2의 경우

     

    특례 전세 자금 보증 특례사항으로 보증한도 우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무주택자 중에서 임차보증금이 3억 원(지방소재가구는 2억 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되며 보증한도는 최대 300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4.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마찬가지인데요 특례 사항으로 CSS평가 생략, 100% 보증, 보증신청시기 요건 미적용이 되며 대상자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 원 이하인 경우,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인 경우 대상이 되며 보증한도는 최대 150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례 전세자금 보증 신청사이트

     

    취급은행으로는 NH,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 경남, 광주,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 보증기간 / 준비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보증기간 준비 서류에 대해 정리를 같이 해 드립니다. 전세난이 급증하고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안전하게 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과 준비서류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이란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보증기관에서는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험 제도인데요 소중한 전세자금을 지키는 안전장치 중의 하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가입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입기준이 다른데요 크게 아파트 및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3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1.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가입 조건 

     

    국민은행부동산시세(kbland.kr), 부동산테크(rtech.or.kr)에서 나온 최저가보다 전세가가 낮으면 가입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상 찍힌 실거래가 금액이 임대가보다 높은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된 “공동주택가격*150% = 가격” 이 전세가 보다 높은 경우, 오피스텔은 홈텍스(hometax.go.kr)에서 조회된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건물면적*150% = 가격” 이 전세가 보다 높은 경우,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상 표기된 가격 기준으로 전세가가 90%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 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다세대주택 / 단독 주택(다세대) 가입조건 

     

    해당세대의 등기부상 1년 내 최근 매매 거래가격,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절차는 보증상담 보증금지 해당여부,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을 하고 보증신청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인터넷보증 신청 가능) / 보증신청 구비서류의 적정성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신용조사 신용불량정보 등 확인 및 보증심사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등을 통해 보증서발급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 전세보증 보험 준비 서류

     

    기본서류 3가지입니다.

     

    1) 보증신청서(공사양식)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공통서류 4가지입니다.

     

    1)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추가서류 2가지입니다.

     

    1) 건축물대장 2)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 체결 내역 확인서

     

    기타 서류 등이 있습니다.

     

    1) 인감증명서 기타 서류 2)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 서류로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 보증대상 및 금액 보증기간 및 가입시점

     

    보증 대상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등이며 보증 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계약서상에 있는 전세 보증금 전액이 되며 전세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이내이며 갱신 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부터 계약서상의 기간에서 절반이 경과되기 전까지가 보증 기간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시점은 신규전세 계약인 경우로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에서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전세 계약인 경우로 갱신전 전세 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부터 갱신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금액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등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주택가격 8억 원, 선순위 채권금액 3억 원 , 전세 계약금액이 6억 원 이면 보증금액은 5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0가지입니다.

     

    1. 보증 주택이 경매, 가압류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2. 전입세대열람 시 타 세대 전입이 없는 경우

    3.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아닌 경우 

    4. 전세보즘금은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경우 

    5.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인 경우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80% 이하인 경우

    6.(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 이하인 경우

    7.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된 경우 

    8. 전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인 경우

    9.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서인 경우 

    10. 미등기 건물,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가입은 불가능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 관련 주의할 점으로는 보증기간 동안 해당 전셋집에 전입신고, 실거주, 확정일자가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 전셋집의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경매나 공매 개시결정 시 서면으로 보증회사에 통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을 시 임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의사 통보를 해야 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양도 발생 시 보증취소가 되므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례 전세자금 보증을 받기 위한 가능대상별 조건이나 금리 보증한도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기간 및 준비서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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