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기간 신청 방법 신청자격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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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 금액 기준을 팁으로 먼저 요약하여 드립니다. 5월 1일부터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문자나 우편으로 오면 홈텍스에서 간편 신청으로 번호를 입력을 하면 간단하게 진행이 되며 본인이 대상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절차를 확인 후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 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지급액 계산법, 유의사항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이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원래는 9월말 지급이 되는 것을 이번 8월 26일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 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지급받는 조건(요건)은 동일한데요, 신청자격을 말씀드리면 근로 장려금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며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기준 4천만원 미만이 대사이 됩니다. 

     

    총소득은 20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면 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4천에서 2억 미만인 경우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원래 정기 신청은 5월신청후 9월에 받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한달정도 당겨서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근로 장려금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전화나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홈텍스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선청을 하는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정기신청방법-지급액기준정보
    정기 근로 장려금 신청 기준 방법 지급액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한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 소득요건에서 1인가구는 2천만원에서 2천2백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백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천6백만원에서 3천 800만원으로 각각 2백만원을 상한선을 올려 적용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총재산은 2억원 미만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 자격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은 총 4가지의 기준 요건이 갖춰져야 신청 자격요건이 되는데요 1) 가구원의 기준 2) 소득요건, 3) 재산 요건 4) 기타 요건 4가지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첫 번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3가지 유형 기준입니다.

    1)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기준으로 합니다.

    2)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3)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를 말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02.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자녀이며, 3)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기준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2천만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 지급액이 산정이 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1번에서 5번까지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 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거주자+배우자)은 위 내용의 ①근로 총급여액, ②사업소득, ③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격기준은 가구원 기준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의 소득일 때 지원 가능 하비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된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 번째 재산요건 기준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채를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이라 함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네 번째 자격 제외 요건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와 세 번째로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은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은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면 같은 해 6월에 지급받는다. 2020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1.5.1.~5.31이며 시기를 놓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1.6.1.~11.30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 음성)로 신청하기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방법은 1544-9944 전화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신청 1번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② 손 택스(모바일 앱)로 신청하기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세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③ 홈택스로 신청하기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크게 홈텍스로 신청하는 방법과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 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을 하면 됩니다.

     

    ② 서면(세무서 방문, 우편접수)으로 신청하는 방법

     

    문의를 하셔야 하는 경우 한시적 운용 중인 콜센터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면 자세하게 연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장려금신청-콜센터-연락처
    근로자 장려금 문의 콜센터 연락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원금액

     

    근로 장려금은 지급액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아래 표의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 장려금을 계산해 보기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계산하시기를 원하시면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하는 사이트 (장려금 계산해보기)에 접속하셔서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단위인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가나다 유형으로 나누어서 총급여액 기준이 산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근로장려금 기준액이 산정이 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기준은 단독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꿀팁으로는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소개해 드립니다. 많이 번다고 해서 많이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인데요 단독가구는 소득구간이 400~9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소득구간이 700~14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소득구간이 800~1700만 원 가구가 다른 구간 소득의 가구보다는 더 많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가구원구성별-지급액-계산예시방법
    근로 장려금 가구원구성별 계산법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첫 번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두 번째,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세 번째,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네 번째,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반기별 근로 장려금 지급 및 신청 자격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2021.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 시 지급됩니다. 상반기는 상반기 총 급여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2를 하면 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의 경우는 상방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일수)*6을 하면 되고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을 합니다.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시기와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안내 및 일정

     

     

    이상으로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액 A to Z 정리를 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아래 5월에 연말정산 하는 방법 및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금 글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2월 및 5월 퇴직자 또는 추가 연말 정산하는 방법 글 바로가기입니다.

     

    12월 연말정산, 5월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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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장려금 신청 정기 신청 및 반기 신청 요약정리

     

    다시 한번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시기 신청 방법을 요약을 해 드립니다.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진행이 됩니다.

    ① 정기신청은 2020.05.01(금) ~ 06.01(월)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20.06.02(화) ~ 12.01(화) 동안 진행이 됩니다.

    ② 반기 신청은 상반기는 2020.09.01(화) ~ 09.15(화) 동안 진행되면 하반기는 2021.03.01(월) ~ 03.15(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 아닙니다.

     

    지급시기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① 정기신청은 정기는 9월 말까지이며 기한 후는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로 진행이 되며,② 반기 신청은 상반기는 2020년 12월 중, 하반기는 2021년 06월 중으로 하며 정산은 2021년 09월 중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텍스로 하는 근로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기준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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