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 청년 주거 급여 복지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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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를 받는 가족의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 여러 복지 정책이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20대 미혼 청년 주거 급여 복지로 신청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혼 청년 주거 급여 신청 대상에 대해 먼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미혼 청년 주거 급여 복지로 신청 대상, 방법

      

    순서 입니다. 

     

    1) 복지 정책의 종류

    2) 20대 미혼 청년 주거 급여 신청자 기준

    3) 20대 미혼 청년 주거 급여  지원대상

    4) 20대 미혼 청년 주거 급여  중위 소득인정액 기준 및 지급일

    5) 20대 미혼 청년 주거 급여 제출서류 총 6가지

    6) 20대 미혼 청년 주거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정책의 종류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 정말 종류도 다양하지만 기준도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많은 정책이 있는 것을 나라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는데요 복지 정책이다 보니 기준도 복잡해서 임용고시 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복지는 내가 챙겨야 해서 놓치면 나만 손해가 될 듯하여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챙기셔야 할 듯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기초연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 에너지 바우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유아학비,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장제급여, 주거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등 너무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정책 리스트

    2)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편리합니다. 청년 본인은 신청 불가능하며, 부모가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안되는 경우는 아래 2가지 경우입니다. 가능한 동사무소 방문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1)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2) 학교재학중인 만 18세 이상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0대 미혼 청년 주거 급여 지원홍보물

     

    3) 20대 미혼 청년 주거 급여  지원대상

     

     1.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2.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3.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4.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4) 20대 미혼 청년 주거 급여  중위 소득인정액 기준 및 지급일

     

    중위소득의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751,084 원

    2인 가구 : 1,278,872 원

    3인 가구 : 1,654,414 원

    4인 가구 : 2,029,956 원

    5인 가구 : 2,405,498 원

     

    지원내용은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지원을 받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이 됩니다.

     

    5) 제출서류는 총 6가지

    1.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 증빙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문의가 필요시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를 하면 편리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닐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래 20년 청년주거 급여 신청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 등이나 조건 등이 불확실하거나 잘 모를 경우는 직접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http://online.bokjiro.go.kr/apl/guid/aplGuidView2011.do

     

     

    아래 다시 한번 지원대상 및 내용 그리고 제출 서류등에 대해 정리 내용을 사진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절차

     

     

    알지 못해서 복지 수급 정책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를 해 봤는데 주거급여 신청등도 한 번 더 알아보셔서 대상이 되시는 경우 알송 달송 한 경우 꼭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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