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자격 대상 금리 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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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 베스트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세 만기가 끝나서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월세 갈아타기를 엄청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 2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경우 최근 전세대출 금리가 연 3.5%를 넘어서면서 반전세전환 등을 고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금리라면 2억 원을 빌릴 경우 월 70만 원 정고 이자로 내야 하는데요 1억 원일 경우 월 이자 30만 원 시대가 와서 전월세 대출 베스트 상품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금리 자격 한도 기간 상황 방법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가 지속이 되고 인플레이션등이 장기화가 되면서 최근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단이 연 5% 선을 넘어서며 세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자금 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상품들을 찾아 이동을 원하시는 경우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변동형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최저 연 3.59%, 최고 연 5.67%선이며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은 연 4.27~5.67%로 6%를 넘기는 상황이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의 경우도 4.81%, 4.73%로 5%대로 기준금리가 추가로 1~2차례 인상이 될 경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6%를 쉽게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자격 대상 금리 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정보 요약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고 2억 22백만 원까지 가능한 상품으로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하며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이 가능한 상품이 특징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상으로 가능하며 임차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능해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상으로 주거용 주택이 대상 주택으로 미등기 주택도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2억 22백만 원까지 가능하며 임차(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중에서 적은 금액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한 상품으로 대출 만기 시 자동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사항으로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이 될 수 있으나 만기 1개월 전에서 반드시 사전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대출신청 가능 시기

     

    신규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하시는 경우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 및 상황 방식, 이자납입

     

    주택금융신용보증서 90% 담보로 진행이 되며 상환방식은 이자납입 만기일시 상환 또는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선택을 하게 되며 이자의 경우 이자 매월 후취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관련 비용으로는 보증료(손님 부담) -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를 내게 되며 인지세의 경우 은행과 고객이 5:5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부담액은 5천만 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기준이 적용이 되는 상품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 저축 공제 포함 3백만 원 한도)인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 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 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를 하면 됩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신청 사이트

     

    하나은행 주택 신보 전세자금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 확인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고 222백만원까지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www.kebhana.com

     

     

    이상으로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금리 한도 주의사항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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