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교통 벌칙금(범칙금)을 2장씩이나 와서 한 장은 아까운 4만 원을 냈는데 한 개는 이유가 있는데 누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것인지 신고를 한 것인지 받게 되어어 억울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오늘 법원등기로 며칠째 받지 받지 못하다가 먼가 해서 받아보니 제가 신청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범칙금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후기로 교통벌칙금 이의 신청을 해서 범칙금을 내지 않는 방법과 어디에서 신청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고지서가 발송되었다면 사전에 알수가 있습니다. 조회가 가능한 곳은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조회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Fine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 볼텐데요 주소는 www.efine.go.kr이며 정식 명칭은 경찰청교통민원 24, 영어로는 이파인에서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은 물론 네이버에서 알림 전자문서 국민비서로 신청을 해 놓으면 알림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 벌칙금 이의 신청 방법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내용이라서 만약 운전자의 인적이 다르다면 경찰서 교통 민원실을 방문해서 범칙금 전환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의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글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동일하게 교통 24 사이트를 방문해서 민원 신청에서 범칙금을 클릭하고 들어가신 후에 의의제기서를 출력하셔야 합니다.
범칙금 조회 및 이의 신청 순서 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 24 (efine.co.kr)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갑니다.
상단왼쪽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미납 내 역조회 기납부 내 역조회, 교통법규위반, 민원신청 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범칙금을 내지 않으려면 정직해야 하지만 저의 경우는 억울해서 신청을 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으로 이의 신청란에 적는 사유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의신청란에 " 와이프가 옆 좌석에 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범칙금이 나왔습니다"라고 신청을 했더니 범칙금 면제가 되었습니다.
위 화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아래와 같은 문자가 옵니다.
[web발신] 000갑 0000 귀하의 이의신청건은 해당 법원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법원등기고 판결문이 도착을 합니다. 참 이런 것도 서류로 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무슨 일인지 무섭기도 합니다. 괜히 졸지 마시고 당당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법원에서 발송이 되었는데요 실제 위반 당시 차량 안에 누가 있어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라 하더라고 범칙금 부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와이프도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싸~~ 4만 원을 이겼다고 해서 와이프가 좋아하는데 저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페이지에는 검사가 다시 항소를 할 경우나 승소 불복 시 7일 이내 다시 해야 한다는 절차도 같이 왔는데요 필요한 분들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받은 교통범칙금 판결 내용 조회 및 전자소송 신청방법
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진행과 관련된 정보(송달과 확정내역 포함)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나의 사건검색' 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 경매사건은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홈페이지 http://courtauction.go.kr) 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자소송을 할 수 있는 절차 서류도 같이 보내 주었는데요 소송할 일 없이 그냥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소송 절차를 안내를 하고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전자소송의 경우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벌점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지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처분벌점과 면허벌점 차이점
처분벌점은 향후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위반 당시 기준으로, 벌점공제 • 추가 여부에 따라 변경 수 있음)이며, 처분별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처분별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별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기도 한데요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받은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면허벌점 기준 벌점은 법규 위반 또는 사고를 발생을 시켜서 그로 인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로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부터 시작해서 과거 3년간의 모든 별점이 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면허벌점은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벌점 10점 감점받는 방법
벌점을 10점 정도 감점받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해서 지키게 되면 10점 감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고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을 하고 1년간 성공을 할 경우 감점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조회 방법 및 범칙금 과태료 차이
교통 벌칙금 조회는 경찰청 이파인 교통민원 24에 로그인을 해서 조회를 하면 아주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하고 벌점 및 운전면허 경력증명서나 7년 무면허 경력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으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는 벌금을 말하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법규 벌점 및 범칙금 기준
한눈에 보는 교통법규 기준으로 벌점과 기준을 같이 알려 드려 보겠습니다.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할 경우 100만 원
-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할 경우 범칙금 2만 원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범칙금 2만 원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범칙금 4만 원
- 자전거 음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 측정 불응하면 10만 원
-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할 경우 과태료 3만 원
-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할 경우 범칙금 3만 원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추가가 되었다고 하니 항상 안전운전에 불법 주차차 과태료 끊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