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라는 말로 통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지원금인데요 재취업 활동에 따른 생활자금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기준 대상, 모의금액 계산, 내일 배움 카드와 실업급여 중복 신청정보와 또한 실업자가 1천만 원 정도 1%대 금리로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출상품 정보를 같이 정리해서 알려드리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개인 취득자라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급여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도 알아보고 국민 내일배움카드 중복신청 가능여부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기한 신청방법 (육아휴직 2년신청 가능여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일종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후 실업인정을 통해 국가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구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상인지 아래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을 해도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근로자 내가 귀책사유로 인해 직장으로부터 해고가 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도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는 일용근로자, 일반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요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하기 직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 일종의 알바는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근로 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경우
- 이직사유가 회사에서 강제 해고등 비자발 적으로 퇴사를 당한 경우
- 귀책사유로 해고를 당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급여 지급액 / 기간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1년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을 하고 구직등록은 "워크넷" 사이트로 온라인으로 직접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순서입니다.
수급기간은 1년이므로 퇴직을 한 경우 바로 신청을 해야 하고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신고,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시청을 완료합니다.
-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을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욕복지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 후 전송합니다.
-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을 합니다. 방문일일자 바로 수급자격신청일입니다.
-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30분 정도 동영상 교육을 받고 14일 2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 구직 등록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아래 주변고용센터 찾기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고용복지센터 방문해서 가능하고 온라인이 편한 분들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 후 수강을 완료하고 구직신청을 워크넷에서 하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을 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청 신청을 하고 불인정을 받을 경우 90일 이내 심사 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인정이 되면 아래 구직급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매주 1~4주마다 주변 고용센터 방문을 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하고 최초 실업인정을 받는 분들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1주일을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을 해서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바로 구직활동을 하시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열심히 구직활동을 했지만 안 되는 경우는 구직급여 연장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받는 실업급여 종류가 바로 연장급여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가 질병 부상 출산등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지 못하게 될 텐데요 이때 받는 실업급여가 상병급여를 받게 됩니다. 7일 이상 부상 질병 임신출산이 기준이고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시면 편리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은 실제로 계산식이 있지만 복잡해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별로 실업급여 계산기를 돌려서 계산을 하는 것이 편리하고 쉽게 계산을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일반적인 계산법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직장 평균 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계산은 19년 10월 이전 이후로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 19년 10월 이후 = 나이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가지로 구분하여 1년/1년~3년/3년~5년/5~10년/10년 이상 구분
- 19년 10월 이전 = 나이 30세 미만 / 30~50세 / 50세 이상 및 장애인 3가지로 구분하고 가입기간은 19년 1월 이후와 동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분이 혹시 재취업을 빠르게 한 경우는 보너스처럼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급여일수 50%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시작날로부터 12개월 경과 이후 관할 구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서 사후 지급을 받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게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필요 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사업을 했다는 증명 서류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실업급여자 내일 배움 카드 중복 인정 가능여부
실업급여를 받아도 내일배움 카드신청 발급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고 있는데요 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도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자도 내일 배움카드 중복 신청 가능
- 대학교 3학년도 신청 가능
실직급여 수급을 현재 받고 있더라도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게 될 경우 해당회차별 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 훈련참여여부를 확인하여 재취업활동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한데요 이유는 바로 직업훈련으로 재취업활동인정은 집체훈련의 경우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실업인정 신청방법은 매회차 실업인정시마다 해당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훈련참여 증빙서류로 수강증명서, 출석부를 첨부하여 매번 신청시마다 제출하면 됩니다.
직업훈련수강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 정리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
- 자격증 취득 위한 각종 사설학원 재취업 관련 교육훈련 수강에 대한 아래 입증서류로 훈련참여확인할 경우
- 수강증명서
- 출석부사본
- 교육비 자비부담 납부증명서
- 수료증
직업훈련수강의 경우 해당 회차 실업인정대상기간에 30시간 이상이면 2회, 30시간 미만이면 1회로 인정을 받게 되며 국민내일 배움 카드로
- 다만, 국민내일 배움 카드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중 총 140시간이상 훈련참여시 단위기간별 출석률80%이상시 지급하는 훈련장려금의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에는 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되며, 향후 수급만료일이후에는 출석률등을 확인하여 훈련장려금이 지급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불가능한 대상자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며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내일 배움 카드 지원금액
1인당 연간 훈련비로 300만 원 기본 지원~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도 가능하며 추가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추가지원금 대상자 리스트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은 200만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비 이외 훈련장려금 지원금 받을 수가 있는데요 총 140시간 훈련과정을 수강한 실업자, 저소득재직자에게 월 116,000원을 출석 80% 이상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구직급여 관련 정보를 정리를 해보고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 직군별 모의계산방법 및 실업급여를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생 3학년부터 신청 가능여부, 실업급여 수령자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이 가능한 여부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위 내용이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방문을 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래 실업급여 관련 정보 웹매뉴얼을 참고하면 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해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대출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 체불근로자생계비
고용노종부 실업자 대출이란? 실직 이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생활안정자금제도로 노둥부에서 추진하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후기로 올라온 분들은 롯데캐피털 금융 쪽이 있어 보이기는 한데요 과거 실제로 정부 지원책이 2009년에 3%대로 금리로 실업급여자의 경우 가구당 400만 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생활안전자금으로 600만 원을 정책으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현실은 쉽지 않은 것인데요 노동부 실업자 대출의 신청 자격은 21일(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비정규직노동자, 혹은 전직실업자 중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가 대상이어서 실업급여의 대안이기도 했었는데요 실업급여와 동시에 이용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지 금리 자격 대출한도 및 신청 사이트 정보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1%대로 운영 중인 대출 또는 생계비 융자 지원 정책 3가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 및 대출한도 신청방법 (23년 기준)
- 자격대상 : 일반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특별 고용업종 근로자 중 자격기준 충족 대상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 기준으로 다양한 융자지원 상품
- 의료장례 혼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 - 월평균 소득 3인가구 기준 296만 원 이하
- 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신청기준 이전 3개월 월평균소득 3인가구 기준 207만 원 이하
- 소액생계비 - 3인가구 207만원 이하
- 자녀학자금 - 1자녀당 연 500~최대 2천만 원 (특수고용직 700~2,000만 원)
- 혼례비 1250만 원 금리 1.5%
- 자녀학자금 최대 1천만 원 / 1인당 연 500만원
- 의료비 최대 1천만원 범위내 실비용 (50만원이상 융자)
- 부모요양비 최대 1천만원 범위내 (부모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장례비 1천만원 한도내 금리 연1.5% 금리
- 임금감소생계비 1천만원 한도내 연 1.5% 금리
- 소액생계비 200만원 연1.5% 금리
- 자녀양육비 1천만원 한도내 자년 1ㅇ니당 연 500만원 연1.5% 금리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후 대상 결정 통보하는 형태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근로보지서비스복지넷 신청
근로복지공단 체불 근로자 1천만원 생계비 신청
- 대출한도 - 1천만원
- 금리 조건 -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신청 조건 금액
- 대출한도 - 1인당 1천만 원 (매월 직업훈련 수료자대상)
- 월별 한도 - 50~200만 원 한도
- 대상
- 실업자 대상이며 실업수급 대상자는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파견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무급휴직자
-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의 합산 소득 중위 80% 이하
- 1인 - 1662314원
- 2인 - 2764924원
- 3인 - 2547853원
- 4인 - 4320771원
- 5인 - 5064550원
- 6인 - 5782385원
-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의 합산 소득 중위 80% 이하
실업 중인 분들이 1천만 원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을 하는 사이트 근로복지넷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실업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기타 금융상품 정보 모음을 같이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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