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해산 탄핵 절차 방법 및 신청 동의 사이트 정보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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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 해산 탄핵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및 사이트 정보 2가지를 간단히 알아보고 왜 이렇게 결의하여 신청이 된 뒤 12월 9일 계엄령 선호 해산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인기가 있는지 같이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회 전자 청원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각종 민원 신청을 국회와 정부에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신청하기를 해 볼 수 있는 사이트 정보를 같이 공유하여 드립니다.

     

    국민의 힘 해산 신청하기 ✅

     

    국민의 힘 정당의 위법성을 알려서 많은 분들이 국민의 힘이 바로 내란의 힘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확신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 계엄령 중지 해제요청에는 국민의 힘이 합류를 했지만 윤석열 탄핵에는 동참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국민의 힘 정당 사이트 댓글에 정당 해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 정당 가입 사이트 ✅

     

    또한 국민의 힘 정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의 제기나 자신의 소신 있는 글을 올릴수가 있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시키고 권력을 나눠 가지고 가려는 반 헌법적인 시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 해산 탄핵 절차 및 신청 동의 사이트

     

    국민의 힘 정당 해산 청원 사이트는 국회 전자 청원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핫한 이슈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국민의 힘 당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민의 힘 해산 탄핵 국민청원 동의하기 방법

    동의를 위해서 pc에서 국회 전자 청원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 청원 접수 및 승인 기준은 청원서 등록을 하면 30일 이내 100명 찬성을 해야 하고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가 되며 청원요건 충족 시 공개로 전환이 되고 30일 이내 5만 명 동의가 되면 청원 접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 국민청원 사이트에 리스트를 확인이 가능하고 청원에 동의한 사람의 수 및 진척률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청원이 접수되기 위한 남은 기간과 승인이 나기 위한 동의 진척율이 %로 나타나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 청원 접수 절차 프로세스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상정)하거나 폐기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이 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으로 확정이 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취하게 됩니다.

     

    만약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민의 힘 정당 해산 신청 사이트

     

    현재 국민의 힘 정당 해산 국민 청원은 12월 10일 기준으로 총 19만 5천여 명이 동의를 한 상태이고 동의 기간은 25년 1월 8일까지 진행이 되므로 아직 시간이 많이 있는 상태로 100만 명을 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 청원 정의 및 사항 기준, 청원 제출 방법

    국민 동의 청원의 정의와 어떤 청원을 할 수 있는지, 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의 :  국민 청원이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국민 청원 가능 유형 종류 4가지

     

    청원사항 종류는 크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가 가능하며 둘째,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셋째,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넷째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해 청원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국민 청원 제출방법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이 가능하고 국민청원 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국민의 힘 정당 당원 가입 방법(일반 및 권리 당원)

     

    국민의 힘 정당 가입하기 방법에 대해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힘 당원 가입 순서입니다. 

     

    01 당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02 국민의힘 홈페이지 1회 본인인증

     

    03 홈페이지 회원등록 완료를 꼭 해야 합니다.

     

    이번 국민의 힘 탄핵 반대로 인해 일반 국민 이외 당원들까지도 탄핵에 찬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일반 다른 반대세력들이 가입을 많이 해서인지 3번 본인인증 절차가 신규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국내와 해외 거주자 구분하여 등록을 하게 되며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입당원서로 개인 주소 이름등을 기록을 하고 가입서를 작성을 합니다.

     

    당원의 권리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입당원서 제출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마다 반드시 기존 주소지 관할 시·도당 또는 중앙당 조직국으로 연락하여 변경을 해야 하고 기재 내용을 실명제로 가입을 유도 중에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재입당(복당) 하시는 경우 탈당하신 시도당으로 반드시 연락을 해서 복당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고 당비는 최소 1천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지만 당비를 내지 않아도 당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비 당비납부를 약정하고 책임당원이 되실 경우 당내 경선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주의 사항으로 휴대전화 결제 시 소액결제가 가능해야 당비납부가 가능하므로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여부 본인 확인을 해서 차단된 경우 차단 해제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 중인 시도당과 중앙당으로 구분하여 당원 가입이 가능하고 아래 링크를 통해  시도당 찾기를 해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 힘 시도당 위치 찾기 ✅

     

    현재 국민의 힘 홈페이지는 이번 탄핵 거부 사태로 인해서 홈페이지를 개편 중인데요 이전 아이디로는 로그인이 제약을 두게 되었는데요 이번 계염령과 탄핵 사태로 골머리를 쓰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가입을 하고 확인을 하고 나면 아래처럼 당원 가입 완료 멘트가 나오며 당원 자격을 심사를 하고 휴대전화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힘 당원 가입 사이트

     

    여기까지 국민의 힘 당원에 가입하는 방법과 국회 청원으로 국민의 힘 해산 국민청원 동의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왜 국민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아 해산절차 국민청원당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힘 해산 탄핵 국민이 선택한 이유

     

    국민의 힘 정당 해산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청원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탄핵을 할 당시 추경호 원내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 있으면서 표결도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힘 당원을 의원총회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힘 국회의원을 총회장에 가두고 표결을 하지 못하고 개인 의사 존중을 하지 못해 탄핵 부결을 가져왔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까지 닿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청원 사이트에 온라인 국민의 힘 정당 해산 이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청원사이트 국민의 힘 정당 해산 신청 사유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청원의 내용

     

    1. 헌법 위반 사항

     

    1.1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의도적으로 불참한 행위는 국가이익을 외면하고 당파적 이익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헌법상의 직무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1.2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원칙) -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한 행위는 국민주권 원칙을 훼손한 심각한 위헌 행위입니다.

     

    1.3 헌법 제8조 (정당의 역할과 책임)-헌법 제8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당 차원에서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고 비민주적 행위를 조장했다면, 이는 헌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입니다.

     

    2. 국회법 위반 사항

     

    2.1 국회법 제114조 (본회의 참석 의무) - 국회법 제114조는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대거 불참한 것은 본회의 참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기본 책임을 방기한 행위입니다.

     

    2.2 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의결 절차) - 국회법 제122조는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투표를 거부하여 탄핵소추 의결 절차를 방해한 것은 국회법 제122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3. 정당법 위반 사항

     

    3.1 정당법 제38조 (정당의 책임) - 정당법 제38조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힘은 당 차원에서 투표 거부를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정당으로서의 기본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3.2 정당법 제44조 (정당 활동의 제한) - 정당법 제44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힘의 조직적 행위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면, 정당법 제44조에 따라 해산 심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4. 관련 법률

     

    1.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2. 헌법 제8조: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

     

    3.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4. 국회법 제114조: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5. 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6. 정당법 제38조: 정당은 민주적 운영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

     

    7. 정당법 제44조: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할 경우,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5. 국민의 힘 정당 해산 청원 관련 국민적 요구와 결론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국민의힘 정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

     

    2. 국민의 힘의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행위를 조사하여 정당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

     

    3.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의무를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즉각 시행할 것.

     

    이상으로 왜 국민의 힘 정당 해산 신청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청원이 올라간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국민의 힘이 국민에게 정당한 힘을 사용하고 소통을 한 것이 아닌 당리당략에 의해 내란 혐의 수사를 받게 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자신의 국민의 힘 국회의원을 투표를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부분과 정부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보였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윤상현 의원의 김재섭 도봉구 의원에게 1년 후면 국민들이 다시 자신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준다는 말로 무리를 일으키고 차우람 당구 선수 남편 이지성 작가의 생각 없는 계엄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유튜브에 윤석열 대통령 잘했다, 남자답다, 멋있다는 영상을 올려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탄핵과 계엄령의 책임을 질 모든 사람들이 많아질 듯해 보입니다.

     

     

    윤상현 의원 프로필 ✅

     

    차우람 남편 이지성 프로필 ✅

     

    김재섭 도봉구 의원 와이프 프로필 ✅

     

     

    국민의 힘 해산 탄핵 신청 정보 마무리

     

    이번 계엄령 선포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지키려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다시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똘똘 뭉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번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힘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으로 당원으로서 가져야 하고 국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중에 국민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90% 이상의 의견이 대통령 지지율 10%대라는 숫자로 반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빨리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엄사태로 인해 국민의 힘 해산 청원에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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