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자격 금액 모의계산 확인방법(예술인,일용직,노무제공자,상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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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구직활동도 있지만 이전 직장과 원만하게 퇴사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내가 절대로 퇴사를 위해 사직서를 내면 안 되고 어떤 회사의 사유로 인해 내가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하고 신청 시 이 부분이 소명된 자료를 이전직장에서 확인서 형태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바로 실직 이후에 재취업 준비를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소정의 급여이며 실업으로 인한 재취업활동을 다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고 퇴직 후 90일 이내 고용센터에 등록을 해서 취업활동을 해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하게 신청 자격을 확인이 가능한데요 먼저 아래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실업급여 구직수급자격확인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되며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이전인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일수 기준표
    실업급여일수 기준표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2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직업종류별 구직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격 금액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 / 실업급여 산정금액 계산 /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조금씩 조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카르텔이란 이름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급여 수준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가 아닌데요 실업급여를 수령을 한 경우는 전체 31% 수준으로 그치면서 퇴사할 때 이전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키지 않은 경우와 수급자격이 있어라도 자발적 실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지고 있기 이유가 알려지면 시럽 급여라고 호도 및 비하했던 고용노동부가 정부가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 정책에 편승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고 알려지면서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대상에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근무기간 180일 이상 :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으로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분이어야 합니다.

     

    2. 취업을 못한 상태 :근로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재취업 활동이 준비되고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3.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면 안되는데요 자발적으로 이직을 결정한 것이라면 해당사항이 되진 않지만 자발적 사유이지만 인정되는 사유들도 있는데요 아래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재취업 노력 활동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노력해야합니다.

     

    5. 1개월 동안 근로일 수 10일 미만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면 가능합니다.

     

    ◼️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휴업으로 인한 평균 임금 70퍼센트 미만,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불합리한 차별대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의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은데요 아래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2.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3.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교통수다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등도 해당이 됩니다.

     

    4.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5.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몇 가지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구직급여 지급을 받을 수 없는데요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외예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본인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도 해당이 됩니다.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을 거쳐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소급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친한 고용주라면 원만히 잘 해결을 해야 할 듯합니다. 

     

    4.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직장이 여러 군데 다닌 경우)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을 이어서 한 경우 등 다수인 경우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며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이 기준이 됩니다.

     

    단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할 텐데요 고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납부 기간(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90일 동안,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에는 120일 동안,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에는 150일 동안, 5년 이상일 경우에는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50세 미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 120일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고용보험 가입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 120일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 3년 미만 : 180일

    고용보험 가입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 10년 미만 : 240일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 270일

     

     

    ◼️ 실업급여 종류별 모의계산(상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주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며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후에 실업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고 연장급여는 훈련 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은 조직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으로 나눠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상병급여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 취업촉직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 실업급여 신청 시 재취업 관련 주의 사항

     

    신청 시기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 시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하며 실업급여에 속하는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순서

     

    실업상태에서 사업주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서 각각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접수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니 아직 퇴사 전이라면 사업장에 요청하여서 퇴사 직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놓습니다.

     

    만약 퇴사 후라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란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처리완료'상태 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단계. 이직확인서 발급

     

    이전 직장에서 이직 확인서를 요청을 해서 받아놓습니다.

     

    1단계. 구직등록

     

    본인이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하여서 오른쪽 하단의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바로가기

     

    2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셔서 방문하여서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를 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 신청 전에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필수 이수이므로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인정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서 실업인정신청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 급여를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일정이 안될 경우 90일 이내 재신청 심사를 요청을 다시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불가시는 상병급여, 조기 재취업할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먼 거리 광역구직 활동 시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으로 인해 이사하는 경우 이주비등이 지급이 되는 프로세르로 진행이 됩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지도

     

    3단계. 인터넷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여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입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유형별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 상용근로자 구직급여 모의계산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모의계산

     

    일용 및 상용 근로자 실업급여는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 봐야 합니다.

     

    예술인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이 되면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는데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22년 기준 50만 원 이상인 경우,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인 경우 대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 구직급여 모의 계산

     

    구직급여 계산 (예술인)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나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가 해당이 됩니다.

     

     

     

    🔗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모의계산

     

     

     

    자영업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고 예상지급일 수 계산은 폐업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로 계산이 됩니다.

     

    🔗 자영업자 구직급여 모의계산

     

     

    이상으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 조건 그리고 모의 계산을 해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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