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 (돌출개방형) 인테리어 기준 및 자격 신청 방법문의
- Moms인테리어패션/인테리어
- 2023. 6. 16.
아파트 입주를 하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해 사라진 발코니가 필요할 때 확장공사를 하면 공간을 넓게 사용이 가능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공기를 맡기 위해서 실내 인테리어 중요성과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의 필요가 늘어나서 서울시 기준으로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코니 하면 갑자기 로미오와 줄리엣이 생각이 나는 것은 왜일까요? 나만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영화에서 불렀던 곳이 발코니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코니 확장 기준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 발코니 종류 등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고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아래 사진을 보시고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 설치 기준
서울시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넓히려면 확장을 해야 합니다. 설치가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요 아파트내에서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위해서 신설된 건축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 돌출 개방형 발코니 설치 층수 기준 입니다.
이전 | 이후 | |
발코이 확장 심의 기준 (아파트 기준) |
3층이상~20층이하 | 20층이상 추가됨 |
기존에는 아파트 20층까지만 설치 가능했던 돌출형니나 개방형 발코니를 이제 20층이상에서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 가능
-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으로 벽이나 창호로 막히지 않은 경우
- 단,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 한점 아쉬움
혹시나 돌출개방형 발코니 만들게 되면 유럽에서처럼 정원을 만들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음악이나 뛰는 운동은 고성방가등으로 윗집 아랫집 층간 소음 주범이 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 조용한 일광욕이나 책 읽기, 꽃 가꾸기 공간등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확장 가능한 발코니 종류 및 불가능한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상 발코니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총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종류 | 형태 설명 |
개방형 발코니 | 설치된 발코니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 |
돌출형 발코니 | 주동 외벽면에 일부 발코니가 돌출된 형태로 폭 1m이상으로 직상에 슬래브가 있는 형태이며 수직으로 연속 3세대 이하 기준 |
돌출개방형 | 돌출형 발코니로이며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 |
개방형 발코니 / 돌출형 발코니 / 돌출개방형 발코니 사진 예시이며 아래 3번째 사진이 이번에 추가된 형태 사진 예시 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추가 심의를 통해 신청 후 심사 통과가 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방 돌출형 발코니 확장 불가능한 경우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의 규모와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폭을 기준으로 현행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유효 폭(1.5m), 구조 등을 고려하여 돌출 폭은 2.5m 이상(6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인 경우는 확장이 불가능하며, 발코니의 개방성을 고려하여 둘레 길이의 50% 이상은 난간 외에 벽 또는 창호 등으로 폐쇄되지 않고 개방된 형태로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게 됩니다.
- 총 발코니 둘레길이 개방 비율 계산 방법 : X ÷ (X+Y) × 100% ≧ 50%
- (X : 외부에 면하는 길이, Y : 내부에 면하는 길이)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있게 된 이유는 발코니의 개방성 유지 및 실내 공간화 방지, 대피공간 설치 대신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가 되었고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 설치 후에 이루어지는 실내공간화에 대해서는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출형 발코니 확장 인테리어 정보 신청 더 알아보기
더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건축기획과 02-2133-7108으로 문의를 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담당자들 분들이 더 신청 관련 상담 문의는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2133-7090, 건축계획팀장 최홍규 2133-7107, 담 당 자 조미리 2133-7108번으로 하면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