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기한 신청방법 (육아휴직 2년신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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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을 부부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20년 2월 육아휴직 관련 법규가 바뀌면서 부부 동시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신청자격 및 기한, 그리고 신청 시 휴직 급여액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순서

    1. 육아휴직 대상

    2. 육아 휴직 기간

    3. 육아 휴직 급여액

     

    육아 휴직 관련하여 법령이 바뀐 뒤에는 부부동시 및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육아 휴직 대상 기준 및 신청 가능 기간, 지원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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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자녀를 키운 다는 것이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최저 출산율 국가가 되어버린 상태인데요 하지만 신청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눈치도 보이고 다시 복귀한 뒤에 내 직장 내 자리가 남아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육아 휴직
    육아 휴직 급여 신청

     

     

     

    하지만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케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인데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급요건을 충족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즉 80%를 육아 휴직 급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한액은 월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한 뒤 근무개월 수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조건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근로자가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경우
    • 근로자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위 3가지 대상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1년이내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

    육아 휴직 기간
    육아 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진행 가능하며 자녀 1명당 1년을 휴직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인 경우는 각1년씩 2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고 하면 엄마 아빠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을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부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 조건 및 급여 지급대상

     

    -직장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며 다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대상 거부가 가능하며 30일보다 작게 쪼개서 분할 사용한 경우 청구일 기준 1년 이내 기준으로 총 사용일이 30일 이상 상인 경우 휴아 휴직 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전까지 180일 (약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대상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 1년이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80% 기준으로 상한 기준 월 150만 원, 하한 기준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 25%는 직장 복귀 이후 6개월 후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 사장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용품이나 금품 형태로 매월 지급을 받은 경우는 휴직급여의 75%(하한액 70만원)와 받은 금품의 금액이 육아휴직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 75%에서 빼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복직후 6개월 이전에 퇴사가 발생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25%를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 3가지

     

    • 3+3 부모육아휴직제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3+3 부모 육아 휴직제도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만 0세 이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이여 두 번째 육아휴직자 가는 22년 1월 1일 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의 경유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후지급분 제도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려 2019년 1월 1일 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이 되며 이전은 상한액 2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 인사 담당에게 문의를 해서 자세한 기간이나 신청안내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육아 휴직 신청 위한 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육아 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8MB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hwp
    0.05MB

     

    ◼️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 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지만 주의사항으로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을 해야 하고 불이익 등도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육아 휴직 근로자들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임금 전부 일부를 지급이 규정된 경우 사업주는 지급을 하지만 없는 경우는... 안타깝게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제도 중의 하나인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대한 신청 자격 신청서류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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