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연말정산, 5월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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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정산을 매년 하는데 왜 나만 헛갈리고 잘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실수로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 연말 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텍스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12월 연말정산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해 5월에 진행을 하셔서 하지 않은 분들은 환급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도 많을 듯 한데요 연말 정산 추가 진행을 위해 연말정산 추가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준비를 했습니다.

     

    연말 정산 하기 개요 및 순서

     1. 연말정산 매년진행하는 순서 프로세스 정리

     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3. 맞벌이 절세하는 시뮬레이션 하기(파일 참고)

     

    1. 연말정산 매년 진행하는 순서 프로세스 정리

    연말정산은 매년 하지만 할 때마다 복잡해 보이고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 고시처럼 느껴지는 것이 저만은 아니지만 아래 순서표를 보시고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 그리고 국세청이 6하 원칙 프로세스로 정리를 해서 이때는 근로자가 할 일이 무엇이고 한 부분의 순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해당자별 진행 순서

     

    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연말정산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법은 2가지 방법 외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연말정산> 바로가기

    두 번째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자주 찾는 메뉴 +등록 버튼> 연말정산 간소화 즐겨찾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하는 곳

     

    2-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합니다.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 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금액 간소화 자료 조회하기

     

     

    2-2.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①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 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엔 간소화 자료를 재선택 후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으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신고서 작성

    ② 공제 신고서 작성 팝업이 뜨면 근무처를 선택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근무처 정보가 뜨지 않으니 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는 근무처에서 입력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액을 입력할 수 있으며, 근무처 선택 목록에서 해당 없음을 선택하고 총급여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제 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 공제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에 작성했던 공제신고 서를 조회하려면 ‘작성한 공제신고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2-3. 부양가족 확인하기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 관계는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에 설정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 자동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합니다.

    부양 가족 등록 수정하기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 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Y’로 선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족일 경우에는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추가적으로 부양가족 등록 기준 및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양가족기준 및 인공공제 부양가족 금액

     

    2-4.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하기 및 제출

     

    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스톱으로 작성한 공제 신고서의 내용과 부속명세서를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하기

     

    ② 기본사항 등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할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합니다.

     

    ③ 수정사항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간편 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한 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4-1 아래 간편 제출하기)

    • 간편 제출은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제출한 공제 신고서를 회수하면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 수정사항이 없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제 신고서 PDF다운로드’를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출력’을 선택합니다.

    ④ ‘예상세액 결과 보기’는 작성한 공제 신고서로 계산한 예상세액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2-4-1. 간편 제출하기

    간편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하기 팝업이 뜹니다.

     

    연말정산 간편체출하기 1번

     

     

    제출 동의를 클릭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제 신고서 가 온라인으로 제출됩니다.

     

     

    간편제출하기 2번

    회수 및 이력 보기는 [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제 출하기-회수 및 제출 이력]을 클릭합니다.

     

    수정하기를 눌러서 추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자료들도 수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 세부 금액 수정하기

     

    3. 맞벌이 근로자 절세 시뮬레이션

    맞벌이의 경우 얼마나 절세가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진행해 보시고 절세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리한_연말정산_사용자매뉴얼(근로자용).pdf
    4.96MB

     

    맞벌이근로자 절세 조회하기

     

    맞벌이 부분의 절세 시뮬레이션 부분은 상호 개인정보 보호 동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조회가 가능하고 진행 후에는 다시 해지를 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절세 시뮬레이션 조회

     

    4. 2020년에 조사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놓치는 이유 베스트 15가지

    많은 분들이 실수로 절세를 왜 못하게 되는지 연말정산 항목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 설문조사

    ①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 자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장애인 관련 공제 누락은 지난해 가장 많은 환급 신청을 기록한 항목임)

    ②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따로 거주하는 (처)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생모 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초등학교 입학자녀의 1,2월 취학 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등

    ③ 사생활 보호나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자진해서 소득·세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 이혼·사별하여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 회사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여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 월세액 공제를 집주인이 꺼려하여 받지 않았었으나 이사를 가 소급 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 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함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놓침

     

    ⑤ 소득금액 100만 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소득금액 100만 원을 연금수령액 100만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 원 등으로 오인하여 연금이나 사업수입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공제받지 않는 경우(복잡한 세법으로 인한 누락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금액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움)

     

    ⑥ 기타: 다른 가족이 공제받는 줄 알고 누락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등

     

    ▲부모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는 줄 알고 아무도 공제받지 않고 있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성인자녀의 부양가족등록을 놓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가 나중에 등록되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서류제출 후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병원에서 의료비가 국세청으로 미통보 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공제를 놓친 경우 등)의 여러가지로 이유로 인해서 연말정산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세청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 연말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 메뉴얼을 참고로 작성을 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부 자료가 필요하신 곳은 중간에  있는 파일을 참고하시면 연말정산 하시는 데 도움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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