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신혼부부 중에서 1 주택자이고 24년부터 25년까지 신생아 출산을 앞둔 부부 또는 부동산 주택을 구입을 하고 5년 이내 출산을 할 예정인 부분라면 신청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격은 어떻게 되고 신청방법, 신청 기간 시점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3년도 출산율이 0.7%대까지 낮아지면서 저출산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가구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신생아 신혼부부라면 취득세 100% 감면 혜택 꼭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집도 사고 애도 낳고 꿩 먹고 알도 얻는 일타 3피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이고 신청을 하는 방법, 주의사항, 준비할 내용은 무엇인지는 알려드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