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취득세 500만원 감면 혜택 신청해야 하는 이유 (24년 신청준비 사항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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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 중에서 1 주택자이고 24년부터 25년까지 신생아 출산을 앞둔 부부 또는 부동산 주택을 구입을 하고 5년 이내 출산을 할 예정인 부분라면 신청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격은 어떻게 되고 신청방법, 신청 기간 시점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3년도 출산율이 0.7%대까지 낮아지면서 저출산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가구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신생아 신혼부부라면 취득세 100% 감면 혜택 꼭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집도 사고 애도 낳고 꿩 먹고 알도 얻는 일타 3피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생아-취득세-감면자격-신청방법
    신생아 취득세 감면신청

     

    왜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이고 신청을 하는 방법, 주의사항, 준비할 내용은 무엇인지는 알려드리니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서 자격 조회를 하시고 신청을 위해서 모의계산도 해보시고 신청하는 사이트를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회

     

     

    신생아 취득세 혜택 신청 해야 하는 이유

     

    거두 절미하고 바로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출산 장려 대책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하여 최초 1회 500만 원 한도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세제지원 제도가 시행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대상이면 좋겠지만 24년부터 출산을 앞둔 분들중에서 1 주택인 경우가 대상이 되며 부동산을 구입을 한 경우라도 5년 이내 출산예정인 부부가 대상이 되는 대박 정책으로 생애 첫 주택 세제혜택 감면 제도와 같이 실행이 될 예정입니다.

     

    애를 낳고 집을 사면 세금을 면제 해준 다는 기사가 바로 이 보도 내용인데요 24년부터 적용이 되므로 미리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금리가 거의 1%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총예산 금액은 27조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조시 소진이 예상이 되므로 미리 신청 서류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취득세-세금
    취득세

     

     

    이 외에도 2023년 8월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 주거지원 방안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적용시점이 애매 보호합니다. 선거철이 시작이 되는 시점과 맞물려 선거전략 포퓰리즘정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안 하면 손해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좋은 정책으로 보여지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신생아 출산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신청이 가능한 주택은 공공 주택부터 민간 주택까지 임대 및 매입할 수 있는 특례대출을 최저 연 1%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24년 신생아 특례대출신청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은 과거 디딤돌 대출이었고, 전세자금은 이전에 버팀목 대출 상품이었는데요 이를 업그레이드 한 것이 신생아 특례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500만원 감면 혜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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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방법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대상과 주택수,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면 좋은가 보면 출산 계획이나 주택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는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

     

    취득세 계산 바로가기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경우와 혜택감면 혜택을 비교를 해보면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세제 혜택 금액이 300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출산 및 양육 주택구입시
    감면대상 생애 최초 주택 구입대상자 1가구 1주택 최초 1회적용
    취득 자격 요건 주택가격이 12억이하
    부담부증여 없음
    공동취득시에도 감면
    취득 자격제한 없음
    취득세 감면율 취득세 100%감면 취득세 100%감면
    감면 한도 금액 200만원 500만원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율

     

    취득세 500백만원 감면 혜택 이외 주택 실수요자인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가 되는데요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3년이 추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존기준에 따라 과세 혜택 기간이 종료가 되면 세율부담이 16.1%~30%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서민 주거안정 지원책이 연장이 되었는데요 과표구간별 재산세율 인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 (6,000만 원 이하) 0.1% → 0.05%
    • (6,000만 원~1.5억 원) 0.15% → 0.1%
    • (1.5억 원~3억 원) 0.25% → 0.2%
    • (3억 원~4.05억 원) 0.4% → 0.35%

    취득세 모의계산 아래는 예시를 들어 계산한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 5.7억, 취득세율 : 1%, 지방교육세율 0.1%를 적용하여 취득세 5.7억 * 1.1% = 672만 원을 원래 취득세 정상적인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신생아 취득세 혜택을 적용학 되면 500만 원이 감면이 되어 172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세제 혜택 연장이 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정책 또는 향후 발표될 24년 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해택 신청 공지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잘 읽어 보면 됩니다.

     

    행안부 세제혜택 다운로드

     

     

    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대상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대상 출산일 기준은 1~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 주택 취득후 5년 이내 출산을 하는 경우
    • 취득 당시 1가구 1 주택자인 경우
    • 출산일 기준 대상은 2024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가구
    • 주택 구입 목적은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를 하는 경우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

     

    취득세 감면 신청 장소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대상자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 신분증 소지 후 각 지자체 세무과에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출한 후 5년 안에 구입한 주택 서류등을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혹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업데이트를 해서 공지가 될 텐데요 해당 행안부 보도 공시 자료 사이트를 통해 공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500만원 감면 혜택 신청주의사항

     

    신생아 취득세 감면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리는데요 안 되는 줄 알고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 위해서 아래 3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이미 취득한 주택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도 특례대출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 외 신생아 신혼부부 위한 부동산 정책

     

    신생아 신혼부부 대출상품, 취득세 감면 500만 원 이외 다른 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신생아 특례공급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이 신청하는 주택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에 이어 살 집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 출산 시, 이에 따른 예산 자금까지 꿩 먹고 알 먹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가 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로 3인가구 기준 월 975만 원, 자산 3억 7천9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또한 자산기준이 되는지 자격이 되는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미리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형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 별로 자격 기준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 소득자격

     

     

    공공 분양 연 3만 호 특별 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 또는 출산 증명이 가능한 경우, 무주택자인 경우, 혼인 여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의 기준을 알아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975만 원,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인 경우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3만 호 신청

     

    민간분양 1만 호 공급

     

    민간분양 특별공급 제도의 경우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인데요 기준은 바로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무주택 출산가구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무주택자인 경우, 혼인 여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알려드리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1,035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자신 기준은 없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순위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신청은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 연 3만 호 공급

     

    신혼부부가 자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에 전용 면적 40~80 제곱미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무주택자인 경우, 혼인 여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알려 드리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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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정보에 대한 세율 적용과 취득세 감면 500만 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취득 시 주의사항으로 본인이 대상인데 모르고 있다가 몇백만 원의 세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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