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 대출 3%금리 신청 자격 한도 신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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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크게 올라서 대출한도는 많이 해소가 되었지만 3% 후반대로 내 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상품으로 주거비용 부담이 갑자기 커진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전환대출은 3% 후반의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전환이 가능해서 5%대 금리를 이용 중이라면 안심 전환 대출로 이자를 연 최소 300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안신전환 대출은 이런 분들에게 좋은데요 변동 금리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분들중에서 3.8~4%대 이상의 변동금리를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갈아타면 좋은 상품으로 이름은 안심전환대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5년 만기/고정금리를 적용하던 대출의 최초 만기 경과 후 대출을 연장할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하는 분들에게 좋은 전환 대출 상품입니다. 

     

    안심전환 대출 대상자 / 비대상자

     

    안심전환대출을 누가 이용이 가능하고 전환을 하면 좋은 분들이 있지만 대상이 또한 안되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최초 만기 경과 후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할 경우
    • 최초 만기 경과 후 5년미만 고정금리로 만기를 연장할 경우
    • 최초 만기 경과 후 변동금리로 만기를 연장할 경우

     

    ⦿안심전환 대출 하면 좋은 분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8% 이상 변동금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 COFIX 신잔액 6개월형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
    • 주택담보대출과 후순위 대출 등 다중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
    • 향후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가 더 높아질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와 단독주택 대출이 필요한 경우
    • 부부합산 6억이하 주택, 부부합산 1억 이하 소득자 중 1 주택자 금리인하 시도할 분들
    • 복합용도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등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그리고 현재는 3월 기준 금리를 금융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서 다행인 상태입니다. 

     

    ⦿대상자가 아닌 분들

     

    한도 대출, 대부업 대출, 기업(사업자) 대출, 중도금 대출, 정책 모기지(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및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은 전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또한 오피스탈은 대상이 아닌데요 과거 이보다 소득이나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는 아래 디딤돌 대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외 외에는 모두 안심 전환 대출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하고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개인이 진행하는 만기기간과 우대금리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안심전환 대출 일반 금리 비교

     

    일반적으로 안신전환 상품으로 전환을 할 경우 기간별 금리는 10년 3.8%, 15년 3.9%, 20년 3.95%, 30년 4%으로 적용 이 됩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상품의 중도 상황 수수료는 면제가 돼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신 전환 대출 청년 우대 금리

     

    특히 청년은 우대조건이 들어가는데요 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분은 0.1% 추가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청년우대 조건에 포함이 될 경우는 연 3.7%~3.9% 고정금리로 4%미만으로 안신 전환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이를 바로 적용해 보면 만기에 따라 10년 3.7%, 15년 3.8%, 20년 3.85%, 30년 3.9%가 적용됩니다.

     

    안신 전환 대출 신청기간

     

     

    안심 전환 대출 신청 기간은 보통 매년 11월 초부터 ~12월 30일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는 안심전환대출은 한시적으로 23년 1년 동안만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통합이 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자격 확인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1, 2금융권 ‘변동금리’ 및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장기 및 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 하는 상품입니다.

     

    첫째는 22년 8월 16일 전에 1금융권, 2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이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대출이 만기 5년 이상이면서 변동금리, 반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차주이면 안심전환 대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기존대출이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가 아닌 사금융 주담대출을 이용한 분들이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 주택자 ▶︎한시적 변경이 되어 1억 원 기준으로 23년 한해동안 운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 가능한데요 현재는 한시적으로 주택가격 6억 원으로 변경되어 23년 한 해 운영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가능자 추가조건확인

     

    안신 전환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되며 대출한도 최대 2.5억 원에서 변경이 되어 3.6억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LTV 70% 및 DTI 60%로 적용이 되며 기존 적용이 되던 DSR은 미적용으로 변경이 되었고 대출금리는 3.8 - 4.0%, 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는 3.7% ~ 3.9%로 이용이 가능하며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기준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1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기간별로 아래 금리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비교

     

    안심전환대출 신청하기

     

     

    안심전환 대출 신청은 바로 6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확인하고 신청을 하면 쉽습니다. 

     

    이미 아래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은 이용하고 있는 해당은행에서 신청합니다. 

     

    1. 기업은행

    2. 국민은행

    3. 농협은행

    4. 신한은행

    5. 우리은행

    6. 하나은행

     

    위 6개 은행이 아닌 기타 은행 및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을 하신 분들은 아래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은행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1순위로 은행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행에서 기존 대출을 한 경우 123순위 저당 은행 순위가 기업, 우리, 보험사 등이라면 1순위 기업은행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안내

     

    신청을 위해서 준비물에 대해 정리를 해봅니다. 안심전환대출 시 필요 서류입니다. 필요에 따라 해당 은행에서 추가 요청이 있으면 전화를 받고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 본
    • 담보 대상 주택의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요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및 예식장 계약서(결혼예정자) 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대출 상황이 단일채무인 경우와 다중 채무인 경우 신청하는 은행을 아래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일채무인 경우

     

    1) NH 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 농협은행으로 신청

    2) 부산은행 주택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로 신청

    3) 지역농협(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로 신청

     

    ⦿다중채무인 경우

     

    1) 국민은행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국민은행으로 신청

    2)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1순위, 국민은행 2순위 -> 주택금융공사로 신청

    3) 국민은행 1순위(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우리은행으로 신청

    4)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2순위 -> 주택금융공사로 신청

     

     

    정부지원을 통해 고금리 시대 저금리 대출로 절약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꼭 전환 대출 이용을 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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