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정보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3월 30일부터 전세자금 운영기준 변경이 될 것으로 대출 한도 변경으로 인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한도 전세값 80%까지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까지 변경안을 공지를 했습니다.
전세대출 운영기준 변경 부분은 크게 임대차(전세)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 대출신청시기, 비대면 채널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앞서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맞춰 자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걸어 전세대출 문턱을 높인 상태였습니다.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분 만큼으로 대출금액을 제한하고 잔금지급일 이후 신청 금지 및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대출을 금지를 해 왔는데요 이것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출한도는 전셋값의 80% 이내로 확대되고 대출 신청도 3개월 이내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가능해졌는데요 이 부분은 전세대출 실수요자에게 소요자금 범위 내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대출 운영기준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의 KB국민읜행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대출기간, 대출상환방법, 대출한도등을 정리한 포스팅이 되겠습니다.
KB 국민은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기간, 상환방법, 대출한도 신청방법 자격대상
KB 국민은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요약 : 기간 최장 2년, 상환방법 일시상환, 대출한도는 최고 2억2천2백만원 입니다.
1) 공공임대 주책 입주자 전세자금 대출 상품특징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임차보증금의 90%)한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2) 대출신청자격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3) 전세자금 대출금액
►최대 222백만원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일시상환
5) 대출대상주택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대상이 되며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6)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기준의 대상자 입니다.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적용이 됩니다.
7) 대출금리
►우대금리: 최고 연 1.2% 우대 고객 대상의 조건입니다. 실적운동 우대금리와 부동산전자계약 우대, 장애인 우대등이 있습니다.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가 적용이 되며 5가지 분야 우대금리 적용부분이 있습니다.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가 적용 됩니다.
9)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으로 계산하여 부과가 되며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이 됩니다.
10) 제출할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가 필요합니다.
11) 대출 상환방법 / 이자 계산 방법
►대출상환은 크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이자 계산 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을 하게 됩니다.
12) 기한연장 방법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을 하게 되며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경우에 한해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자동기한연장의 동의하는 방법은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하며,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13) 제출할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제출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또한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세와 보증료 입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인지세액표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15) 문의 및 주의사항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각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KB 국민은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방법, 기한 조건, 이자율, 대출가능금액, 대출기간 상환 방법, 대출 대상 주택종류 및 대출 시기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