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서류 신청사이트(행복주택, 기숙사형,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아파트, 신혼부부 전세임대 24년 25년기준 포함)

    반응형
    728x170
    반응형

    내가 현재 무주택자이고 미혼 청년인 경우 매입이 가능한 임대 주택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격 및 신청서류등을 준비를 해서 바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하고 또한 입주 이후 최대 20년까지 저렴하게 임대주택 사용이 가능한 청년임대주택 신청방법 정보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임대주택신청을 하는 7가지 (행복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아파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II, 신혼부부전세임대 I, II형 임대주택 종류별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사이트에 대해 총정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나이 기준으로 서울시 만 19세~만 39세 미만인 경우 청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시세보다 엄청나게 저렴하게 주택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 8가지중에서 신청이 시작된 청년임대 주택 신청일정에 맞게 바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3년 7월 1~5일까지 단 3일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는데요 바로 신청 및 준비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지역별로 서류 접수 안내기간은 모두 달라서 해당 신청 바로가기로 확인이 필요하고 최종 당선자 발표일은 8월 15~25일 사이에 진행완료하게 되는데요 LH 청약센터에서 청년 매입임대 신청이 시작이 되면 공동인증 서아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중 선택을 해서 신청을 시작을 하게 되면 신청 접수 상황과 당첨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매입주택 신청 바로가기

     

     

     

    청년매입 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

     

    청년 임대 주택 대상이 되려면 아래 조건 중에서 무주택 및 스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3번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미혼 청년이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자격 및 필요서류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기준, 우선선위

     

    자격 기준

     

    1. 만 19세이고 만 39세 미만인 경우로 23년 생년월일 기준으로 83년 6월 23일~2004년 6월 22일생이 해당이 됩니다. 해다마 동일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2. 대학생으로 입학 및 복한 예정자 인 경우,

     

    3.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 미취업한 취업 준비생인 경우,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

     

    위 3가지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우선순위 해당 조건을 확인을 해보니 1~3순위까지 있으며 1순위면 빨리 당첨이 될 것입니다. 

     

    1순위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이거나 차상위계층 가구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인 경우

     

    2순위 대상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순위 대상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 이래 ▼한국 토지주택 공사 사이트▼에서 신청이 신청중이라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나 필요 서류 선순위 조건등에 대해서 미리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청년매입주택 신청 사이트

     

     

     

    청년매입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 및 거주 기간

     

    청년 임대 조건 및 거주 기간은 1순위, 2순위 대상자에 따라 임대 보증금과 월세 등의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1순위 대상자: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순위 및 3순위 대상자 :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 기간은 최소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가 추가되면서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표는 아래 참고를 하셔서 본인이 기준에 맞는 신청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니다. 공통 기준은 무주택이라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 소득
    • 자산
    • 자동차가액
    • 주태소유여부

     

    청년 매입임대 주택 소득 기준 확인

     

    소득과 자산은 보통 자동차 주택을 같이 확인을 하게 되며 1순위 대상자는 검증을 하지 않으며 2순위 대상자의 경우 소득은 본인과 부모 소득기준 100% 이하, 자산은 본인과 부모가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이 되며, 3순위 대상자의 경우 본인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청년 임대 주택 신청 가능한 지역 (부산 서울 경기 광주 전라 경북 충정지역)

     

    전국 각 지역별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 기간 및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일의 경우 보통 마감일 기준 3~5일 정도 기간에 신청이 되므로 아래 지역별 일정을 참고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시작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예정 신청일은 7월1~7월5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며 신청 가능 지역은 아래 지역들입니다.

     

    강원도 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경기북부 23년 2차 청년매입임대 예비입주자

    광주전남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전북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대구경북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부산 울산시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경남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대전충남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충북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서울지역 23년 2차 청년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인천지역 23년 2차 청년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9가지 자격 및 신청방법 (전세임대 포함)

     

    위에서 청년들이 매입임대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도 있지만 청년과 신혼부부 위한 임대 주택 신청이 가능한 종류는 총 9가지 유형이 있고 종류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청년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 맞는 형태를 찾아서 주택 임대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행복주택
    2. 청년매입 임대 주택
    3. 기숙사형 청년주택
    4. 청년전세 임대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6.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II
    7. 신혼부부 전세임대 I, II

     

    그러면 청년들이 임대 주택이나 아파트 임대 리츠를 할 수 있는 대상 조건과 신청하기를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로 본인이 청년 나이로 19세∼39세이고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 수준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하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를 자녀가 있는 경우,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도시근로자 구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을 해보시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 12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2. 두 번째로 무주택자이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청년 매임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인 경우,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하기

     

    위 내용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다시 신청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세 번째로 무주택이고 소득과 자산 기준에 맞고 미혼 청년인 경우, 대학교 입학 및 복학 예정자인 경우, 대학원생이고 입학 및 복학 예정자인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하기

     

     

    보증금 60만 원 및 임대료 시중시세 40%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기본 2년이 가능하고 입주자격유지가 되면 최장 6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이 가능한 지역이 공지가 되었는데요 아래 전국 지역별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23년 2차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 경기 화성 안산 안성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 경기북부 23년 2차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 광주전남지역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 대구경북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 부산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 경남지역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 대전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 서울지역 23년 2차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4. 네 번째로 청년층 중에서 주거비부담이 될 경우 이용을 할 수 있는 전세임대 방법으로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를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로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나 복학예정인 경우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이라면 "청년전세임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본인과 부모기준으로 1인가구 일 경우 3,589, 957원, 2인가구 5,018,789원, 3인가구 기준 6,240,520원이 소득기준에 맞으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임대 보증금은 1순위 대상자는 100만 원, 2, 3순위 대상자가 되면 200만 원 보증금만 준비를 하면 되고 월 임대료의 경우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가 월임대료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청년전세 임대 지원 한도 및 임대 조건 바로가기

     

    청년 전세 임대의 경우 거주 기간은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때 전세금 지원금액 기준은 1인 거주 수도권/광역시/기타 지역기준으로 1.2억 / 9천5백 / 8천5백만 원, 공동거주(세어 형)의 경우 2인거주 시 1.5억 / 1.2억 /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3인 거주의 경우 2억 / 1.5억 / 1.2억 전세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5. 다섯 번째로 내가 신혼부부라면 신청을 하면 좋은 임대주택 아파트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예비 신혼부부인데 무주택자이라면 신청을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주 순위는 신혼부부->청년->일반순이라서 좋고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 되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799만 원 이하인 경우 시세대비 85~90% 수준으로 아파트 임대로 거주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임대리츠 아파트 자격 신청 바로가기

    청년 신혼부부 매이임대리츠 아파트 자격 신청

     

    특히 신혼부부가 많은 곳에 유아 중심 신혼부부 특화 단지가 구성된 곳들 중심이라 어느 정도 자격만 있다면 신청하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6. 여섯 번째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중에서 거주 기간이 길게 매입 임대주택을 이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II가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I의 경우는 시중시세보다 30~40% 수준으로 거주가 가능해서 자격요건이 맞는다면 바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II 자격 신청 바로가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II 자격 신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II 차이점이라면 혼인가구가 추가로 포함이 되는 경우가 II이고, 임대 조건이 약간씩 다르며 거주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간을 원하는 경우 I을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자격 및 소득 자산 기준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이 기준이고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인 자녀가 기준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어야 하고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이면 대상으로 자격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자격 및 소득 자산 기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의 기준에 아래 내용이 추가되며 임대존건, 거주 가능기간등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임대조건은 일반시세의 70~80% 수준으로 I 보다는 임대료 기준이 높아지고, 거주기간도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을 짧은 것이 차이점입니다. 

     

     

    7.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등에서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형태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I, II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신혼부부 매임 임대주택 I, II와 동일하고 차이점이라면 소득기준 적용과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한도액, 거주기간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조건만 맞는 다면 거주기간을 오래 거주하고 싶은 경우와 임대조건이 낮은 금액을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I형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I, II 자격 신청 바로가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임대조건

     

     

    소득기준 차이 

    월평균 소득의 70% 소득 적용 기준이 I형이고, 소득기준 100% 적용이 II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I형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70%가 아닌 90% 소득기준을 적용을 받게 되고 II형의 경우도 120%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임대 조건 차이

    I형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의 5%

    II형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의 20%

     

     

    전세금 지원 한도금액 비교

    I형 - 수도권 1억 35백, 광역시 1억, 기타 8500만 원

    II형 - 수도권 2억 40백, 광역시 1억 6천, 기타 1억 3천

     

     

    신혼부부 전세임대 I, II 거주기간

    I형 - 최장 20년 (2년 단위 계약)

    II형 - 최장 6년 (2년단위 계약이며 유자녀 4년 추가 시 최대 10년)

     

     

    📍신혼부부 매임 임대 주택 신청 가능 지역

     

     

    청년 매입임대 주택 신청 준비 서류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청약을 위해서는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1.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택 1 가능)

    2. 사전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 저축통장)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확인

     

     

    청년 매입임대 주택 신청 가능 지역 확인 및 청약 연습하기

     

    또한 미리 신청가능한 지역을 미리 확인을 하면 좋은데요 가능 지역 확인을 위해서 아래 바로가기로 자신이 신청 가능 지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래 화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가능 지역 확인

     

     

    이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이용을 하면 좋은 임대주택 청약 신청 관련한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청년 매임 임대 주택 신청이 7월 1일~7월 5일까지 진행이 될 정보를 사전에 알려드렸는데요 미리 준비 서류들 챙기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교차형 무한
    BIG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