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극심해지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제때 해야 하고 집주인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동의가 필요가 없지만 그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 보증금등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는 집주인 임대의 동의를 전세권 등기명령처럼 서류를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비용이나 언제 가지 신청을 하고 어디에 해야 하는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대출도 있다고 하는데요 금리 대출 기준 요건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내돈을 떼이지 않기 위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차인의 일종의 안전장치로 대항력은 바로 임차인의 계약기간 및 보증금을 보호받는 권리를 갖게 하는 방법이라서 집을 점유한 채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위험을 없앨 수 있는 법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그냥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받게 되면 계속 점유를 하기 위해 짐의 일부를 놓고 가는 방법도 일부이겠지만 더욱 확실한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는 것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대항력을 유지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을구에 등재되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비용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요즘은 전세사기도 많아지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임대인들이 갭투자를 통해서 주택을 구매하다 보니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로 인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옆집사람이 아닌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 도 있기 떄문에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되었을 때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임차권 등기 명령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떤 경우 신청을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정해진 기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 모두 해당이 되며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이 합의 또는 만료일에 종료된 경우, 해지를 통보한 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해지 통보 1개월 후,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도달한 후,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시 해지 통보 3개월 후, 주택의 멸실 및 기타 사유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등입니다.
신청기간 : 크게 2가지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다른 집 이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안되었지만 집주인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로 청약에 당첨되거나 직장이 지방으로 이사를 하는 등 다른 사유로 집 이사를 가야 할 경우와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첫 번째 계약이 종료가 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집계약 만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는 집주인 동의를 얻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이사를 가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새롭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최근 변경된 사항이 하나 추가 되었습니다. 바로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고 이 법원서류가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을 했지만 지금은 법원 결정만 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세입자 중심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신청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법원을 방문해서 신청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 신청
-인터넷 전자소송
법원 방문신청을 직접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전자소송으로 제출 신청 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곳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주택이 있는 소재지 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서는 직접 가서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전자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사유는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종료가 되었는데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기입해서 필요 제출 서류를 준비를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리스트 및 신청서 양식
임차권등기 명령을 위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 신청 필요 서류 리스트는 아래와 같은데요 첫 번째 아래 양식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신청 양식 1부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1번 서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아래 크게 5가지(1~5번)를 준비를 하면 되고 필요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증명 서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
- 주민등록등(초) 본 1통[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 본]
- 건물등기시항증명서 1통[전국의 등기과(소)에서 발급]
- 부동산 목록 5부[별지로 첨부]
- 임대차 계약 해지통지서 증명서류 (문자, 카톡, 내용증명, 녹취록)
위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입인지 및 송달료 등록세 준비 사항입니다.
- 송달료 3회분(영수증 첨부)
- 송달료는 법원 구내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함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명 추가될 때마다 3회분의 송달료 추가 납부
- 등록세 7,200원 영수증 첨부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2,000원[우체국, 법원 구내은행]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3,000원[법원 구내은행, 등기소]
이외에도 6번 임대차계약해지 통지서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녹취록등이 있으면 같이 첨부를 하는 것이 좋고, 등기부등본상 일부분만 임차로 사용하는 경우는 건물현황 도면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공간을 표기하여 첨부를 해야 합니다.
3번 서류로 전입날짜가 있는 주민등록등본, 초본은 정부 24,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외 요즘은 카톡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번 임대차 계약을 입증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필요로 하며, 4번 해당 주택에 대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이 필요하고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필증과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되면 나가겠다고 보낸 문자 내역들을 준비해 내면 됩니다.
만약 해당 집이 등기부등본 상 주거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작일부터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목록 별지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며 5번 부동산 목록 작성방법은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며 아래 아래의 예시 이미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위 부동산 목록의 작성예시입니다.
부동산목록 작성용 파일 양식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효력발생
임차권등기 명령 효력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임차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되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며 이때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명령이 기재까지 완료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게 되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 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임창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약 2주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것을 확인을 꼭 하고 이사를 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 4만 원대
총비용 대략 44,000원 정도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비용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1,000원 (정부 24)
- 등록면허세: 7,200원 위택스 (납부번호)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인터넷 등기소 (납부번호)
- 인지세: 1,800원 (전자소송)
- 송달료: 31,200원 (전자소송)
하지만 법무사를 통해 대신 진행을 할 경우는 최소 35만 원 이상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용은 상담을 통해 책정이 되므로 추가 비용이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과 납부하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나오면 각각 납부하고 납부 번호를 입력을 하면 되고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부 24, 전자소송사이트와 위택스와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해야 하므로 사이트에 미리 가입을 해 놓아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전자소송 온라인 신청방법
위 링크에서 두 번째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먼저 1~3번 기본항목 등록을 시작을 합니다.
1. 먼저 네이버 메인화면에서 '전자소송'을 검색하여 보이는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아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가지 유형으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중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서류를 다운로드합니다.
2. 다음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입력하면 나오는 주택 또는 상가 선택에서 주택을 선택을 합니다. 하단 체크 후, 당사자 작성과 대리인 작성에서 선택하고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줍니다. 저는 당사자 작성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3. 사건 기본 정보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제출법원 선택옆 '관할법원 찾기'를 여 선택을 하고 지역 지역구 기입을 하고 찾으면 해당 제출할 법원명이 나오고 관할 지역 법원명을 체크를 하고 바로 아래 집행대상 목적물수 빈란에 1(건)로 기입을 합니다.
4. 그리고 나면 아래 순서대로 입력해야 될 항목이 나옵니다.
6가지 항목의 빈 공간을 순차적으로 채워 넣도록 합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복잡해지니 문구 설명을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 등록 면허세 목록
- 등기촉탁 수수료 목록
- 선담보 목록
- 당사자 목록
- 취지 및 이유
- 목적물
첫 번째,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기입니다.
서울이라면 이택스, 기타 지역은 위택스에서 등록 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납부를 하면 납세번호가 나오고 이 번호를 전자소송 사이트에 입력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등기촉탁 수수료를 납부하기입니다.
수수료 납부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납부를 하고 나면 납부 번호가 나오는데요 그 납부번호를 넣어주기를 하면 됩니다. 구분은 '전자'로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그 방법을 미리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담보 목록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공탁 증권번호와 계약자명을 기입한 후 저장을 합니다. hug 보증보험과 미가입자는 공란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네 번째,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임차인, 임대인 정보)을 기입을 합니다.
상단 당사자 기본정보는 임차인으로 신청인을 체크하고 '내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가져오게 되며 수정 또는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직접 입력을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인격 구분에 자연인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장을 누르고 다음 하단의 당사자 기본정도에 피청인을 입력을 합니다. 피신청인(임대인)의 정보는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입을 하면 됩니다. 임차인 임대인 정보를 당사자 기본정보 상단, 하단에 각각 기입하고 저장을 누르면 상단에 목록이 표시되는 걸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취지와 사유를 입력합니다.
방금 위에서 설명드린 신청서 양식과 동일한 형태로 웹상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별도의 양식을 첨부를 해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내용을 잘못 입력해서 오류가 있는 경우는 보정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전화를 받고 수정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해당 부동산(목적물)에 대한 항목입니다.
여기서 제출방식은 3가지입니다.
목적물 기본정보 제출 방식이 '발급내역'과 '발급 확인 번호'로 구분이 되고 있어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전자발급 시, 전자소송의 아이디를 기입하면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혹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내역을 확인하면, 목록에 보이는 '부동산 고유번호'를 기입을 해도 되며 자동으로 내용이 불러와 채워지게 됩니다.
그다음 저장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필요 서류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설명한 필수 서류등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온라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소명 자료 및 첨부 서류등록
소명자료는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증빙서류로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고받은 내용과 관련된 문자 또는 카톡 내용,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을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제출해야 할 첨부 필수 서류가 나오는데 하나씩 선택해서 첨부를 하면 완료가 되게 됩니다.
- 주택 또는 상가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임대차 계약서
- 건물 일부 임차 경우 도면등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의 서류 제출까지 마치고 넘어가면, 전자 문서확인-> 전자서명-> 소송비용 납부-> 제출 과정을 차례대로 진행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증으로 은행 대출 연장방법
임차권 등기 명령을 모두 마치게 되면 접수증이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한 경우 연장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데요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증'을 발급할 것이냐는 내용이 뜨면 은행에 대출 연장 서류로 필요한 경우 발급에 체크했고 출력 후 은행으로 제출을 하면 연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대출받은 해당 지점 은행에 연락을 해 대출 연장 문의를 하게 되면 대출 연장의 목적이 추가적인 거주 목적이냐 보증금 반환 이행 목적인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보증금 반환 이행을 위해 연장을 하는 경우는 꼭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 증명서를 가지고 연장하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추가 서류는 요즘은 문자링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내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대출 연장에 필요한 서류들이 접수가 되는 은행은 하나은행인데요 다른 은행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이 정말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너무 복잡하고 설명을 단축하기 위해서 스크래핑 서비스를 이용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번에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은행 대출연장 위해서 제가 필요했던 서류 목록 리스트입니다.
-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
- 건강/장기보험료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스크래핑_근로소득자 용)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농협의 경우는 임차권 등기 접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만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필요한 신청서, 서류 리스트,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소송 방법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접수 후 은행 전세대출 연장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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